항공권의 유효기간 연장 관련 조항 예시

항공권의 유효기간 연장. 가. 상기 3 조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임이 추징 없이 다음과 같이 연장될 수 있다. 1) 아래의 경우 당해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30 일까지 가) 에어부산이 당해 유효기간 중에 여객의 좌석이 확약되어 있는 항공편을 취소 또는 지연한 경우 나) 에어부산이 여객의 출발지,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로서 지정된 지점에 기항치 아니한 경우 다) 에어부산이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한 경우 라) 에어부산의 사정에 의하여 여객이 타 항공편에 접속되지 못한 경우 마) 에어부산이 객실 등급을 변경한 경우
항공권의 유효기간 연장. 가. 상기 3 조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임이 추징 없이 다음과 같이 연장될 수 있다. 1) 아래의 경우 당해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30 일까지 가) 에어부산이 당해 유효기간 중에 여객의 좌석이 확약되어 있는 항공편을 취소 또는 지연한 경우 나) 에어부산이 여객의 출발지,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로서 지정된 지점에 기항치 아니한 경우 다) 에어부산이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한 경우 라) 에어부산의 사정에 의하여 여객이 타 항공편에 접속되지 못한 경우 마) 에어부산이 사전에 확약한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유효기간이 1 년인 항공권을 소지한 여객이 예약을 요청할 시 좌석예약이 불가능할 경우, 당해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7 일까지 나. 질병으로 인한 여행중단 적용 태리프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여객이 여행 개시 후 임신을 제외한 발병으로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에 여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에어부산은 질병의 확인이 가능한 의사의 소견서 혹은 진단서에 따라 환불수수료를 면제하여 환불할 수 있다. 다. 여객이 여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 당해 여객의 동반 3 촌 이내 친족의 항공권은 환불수수료를 면제하여 환불할 수 있다. 라. 에어부산 모든 항공권 소지 여객은 자신이 동반하지 않는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최단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복편 여행을 개시하고자 하나 당해 사망증명서 또는 동 사본을 즉각 제시하지 못할 경우, 당해 여객은 자신의 여행 중에 당해 가족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사망증명서를 추후 제출할 시 최단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여행을 하기 위하여 지불한 추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마. 에어부산 모든 항공권에 대하여 여행도중 발생한, 소견서 혹은 진단서에 의해 증명되는 질병으로 인하여 체류기간 이전에 복편 여행을 개시하고자 할 시, 당해 항공권은 수수료를 면제하여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 당해 여객은 지불된 운임으로 복편 여행을 할 수 있다.
항공권의 유효기간 연장. 가. 상기 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임의 추 징 없이 다음과 같이 연장될 수 있다. 1) 아래의 경우 당해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30 일까지 가) 대한항공이 당해 유효기간 중에 여객의 좌석이 확약되어 있는 항공 편을 취소 또는 지연한 경우, 나) 대한항공이 여객의 출발지,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로서 지정된 지점에 기항치 아니한 경우, 다) 대한항공이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한 경우, 라) 대한항공 사정에 의하여 여객이 타 항공편에 연결되지 못한 경우, 마) 대한항공이 객실 등급(일등석, 프레스티지석, 일반석)을 변경한 경 우,
항공권의 유효기간 연장. 운송인의 다음 사유로 인해 승객이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에 여행하지 못할 경우 운송인의 운항: 1. 운송인이 승객의 좌석이 확약되어 있는 항공편을 취소한 경우. 2. 운송인이 예정된 기착을 생략한 경우. 단, 그러한 기착은 승객의 출발지,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여야 한다. 3. 운송인이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한 경우. 4. 운송인으로 인해 승객이 연결 항공편을 놓친 경우. 5. 운송인이 다른 서비스 등급으로 대체한 경우. 6. 운송인이 사전에 확약한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운송인은 요금이 지불된 등급으로 첫 서비스를 제공할 때까지 승객의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추가 운임의 징수 없이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항공권의 유효기간 연장. 가. 상기 제 3 조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임의 추징 없이 다 음과 같이 연장될 수 있다. 1) 아래의 경우 당해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30일까지
항공권의 유효기간 연장. 가. 상기 3 조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임이 추징 없이 다음과 같이 연장될 수 있다.
항공권의 유효기간 연장. 가. 상기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임의 추징 없이 다음과 같이 연장될 수 있다. 1) 아래의 경우 당해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30 일까지 가) 아시아나항공이 당해 유효기간 중에 여객의 좌석이 확약되어 있는 항공편을 취소 또는 지연한 경우 나) 아시아나항공이 여객의 출발지,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로서 지정된 지점에 기항치 아니한 경우 다)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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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환금 등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 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지 급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 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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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 를 잃은 것을 말한다.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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