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nt of License 관련 조항 예시

Grant of License.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Principal hereby grants to Representative, a non-exclusive license, non-transferable, and royalty-free right and license to use the Trademarks for the purpose of the promotion and advertising of the Products and the solicitation of orders for the Products in the Territory for so long as such Trademarks are used by Representative in accordance with Principal’s standards and instructions, but in no event beyond the term of this Agreement.
Grant of License.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Principal hereby grants to Representative, a exclusive license, non-transferable, and royalty-free right and license to use the Trademarks for the purpose of the promotion and advertising of the Products and the solicitation of orders for the Products in the Territory for so long as such Trademarks are used by Representative in accordance with Principal’s standards and instructions, but in no event beyond the term of this Agreement. 7.1 라이센스의 부여 이 계약의 기간 동안, 본인은 대리인에게, 본인의 기준과 지시에 따라 이용되는 한, ‘지역’ 내에서 상품의 판매촉진 및 광고, 주문의 유치를 위하여 독점적이고 양도불가능하고 로열티 없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라이센스를 부여한다. 7.1 使用许可:本合同期间内,委托人将许可代理人使用商标。代理人应按照委托人的标准和指示使用商标,商标用于在‘区域’内进行商品促销及广告,获得订单等用途。该商标使用权为独家使用,并且不得转让,委托人不收商标使用费。 또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협상여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라이센스 사용에 따른 일부 로열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 to Grant of License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비밀유지 ① 은행은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