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 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 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 고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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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 한 해지환급금 청구권 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경우 해지 당 시의 당시 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 고 지급 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계약 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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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여행보험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 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경우 해지 당 시의 보험수익자가 당시의 보험수 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 고 제19조(계약내용의 지급하고 제19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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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전자서명 특별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환급금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 한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담보권 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경우 해지 당 시의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 고 제19조(계약내용의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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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 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경우 해지 당 시의 보험수익자가 당시의 보험수 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 고 제19조(계약내용의 지급하고 제19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특별부활(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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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①회사는 제2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 한 강제집행대한 강제 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경우 해지 당 시의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 고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계약 자 명의를 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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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환급금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 한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경우 해지 당 시의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 고 제19조(계약내용의 지급하고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제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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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①회사는 제2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 한 강제집행대한 강제 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경우 해지 당 시의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 고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계약 자 명의를 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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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 한 청 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의해 계약 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 시의 보험수익자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얻어 계 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 고 제19조(계약내용의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 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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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환급금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 한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체납처 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경우 해지 당 시의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 고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제 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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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환급금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 한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경우 해지 당 시의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 고 제19조(계약내용의 회사 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특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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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환급금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 한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경우 해지 당 시의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 고 제19조(계약내용의 지급하고 제2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제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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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 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경우 해지 당 시의 보험수익자가 당시의 보험수 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 고 제19조(계약내용의 지급하고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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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 한 해지환급금 청구권 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경우 해지 당 시의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 고 제19조(계약내용의 지급하고 제 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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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여행보험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환급금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 한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국 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경우 해지 당 시의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 고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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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부계약 특별약관 가족계약 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환급금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 한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경우 해지 당 시의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 고 제19조(계약내용의 지급하고 제 24 조(계약내 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특 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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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 한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경우 해지 당 시의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 고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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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환급금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 한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담보권 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경 ❹ 해지 당 시의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얻어 계약 해지로 해 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 고 제19조(계약내용의 회사에지급하고 제24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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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 한 청구권 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 시의 보험수익자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 고 제19조(계약내용의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제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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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 한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경우 해지 당 시의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 고 제19조(계약내용의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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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환급금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 한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경우 해지 당 시의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 고 제19조(계약내용의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 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특 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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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환급금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 한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계 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경우 해지 당 시의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 고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변경하여 보험수익자로 변경 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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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 한 청 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 시의 보험수익자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얻어 계약 해지로 해 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 고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 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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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환급금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 한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담 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 지된 경우 해지 당 시의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얻 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 고 제19조(계약내용의 지급하고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따 라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통지하 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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