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 관련 조항 예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 (단,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 • 거래종료일은 1)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2)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 662조 등), 채권·채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 또는 수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거래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라이나생명보험(주)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 (단,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라이나생명보험(주)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 (단,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ㆍ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래종료일은 ①보험계약 만기,해지,취소,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②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 채권·채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진행중이거나 수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거래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민감정보(질병·상해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를 처리(수집·이용, 조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 (단,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민감정보(질병·상해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수집 ·이용, 조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처리 동의함 □v 20 15 년 3 월 11 일 성명 : h(인o n) g 0553-11001599-10122637 ※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후 친권자 서명을 하시고,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미성년 본인 직접 동의 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동의 후 친권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0553-11001599-10122637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 당사와 보험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고객 : • 당사와 보험계약 체결실적이 없는 고객 : 동의일로부터 2년 이내(단, 비대면 채널은 동의일로부터 3년 이내)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라이나생명보험(주) 인터넷홈페이지( w w w . l i n a. c o. k r )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필 : PA1709-02-SJGME-PYN 변경 후 계약자 상품 소개에 의하시는 경우 서명 하셔야 합니다. (서명) 법정대리인1 : (서명) 법정대리인(친권자)1인이 서명한 경우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 (친권자) 1인과 합의 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 합니다 . 법정대리인2 : (서명) · 만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후 친권자 서명을 하시고,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미성년 본인 직접 동의 또는 법정대리 인의 대리동의 후 친권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가 공동 친권자인 경우 부모 쌍방이 각자 서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 부모 중 일방이 부 모 공동 명의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 안내확인서(회사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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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특 별 약 관 별 표 < 실종선고 >

  • 보 통 약 관 ① 이 보험의 책임준비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연금공시이율Ⅴ(이하 '공시이율'이 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25%, 경 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0%,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 는 연단위 복리 0.3%로 합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