갠트리의 구성 관련 조항 예시

갠트리의 구성 o 갠트리는 자동차의 충돌 등 사고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설치되어야 한다. o 안내전광판(VMS), 신호등(LCS) 및 안테나 점검을 위하여 점검발판이 설치되어야 하며 발 판 중 일부는 분리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o VMS 설치용 갠트리의 경우 구조물 점검발판에서 안테나 통신영역 조정 등 구조물에 장 착된 설비의 교체,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o 안테나 설치 시 전후 이동이 가능하여 안테나의 통신영역 조정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 로 설계되어야 한다. o 갠트리는 안전하고 외관이 수려하고 안테나 설치시 전후 이동이 가능하여 안테나의 통 신영역 조정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o 갠트리 외형은 상측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문형식 곡선형 형태의 구조물로서 인접차로 의 하이패스 확장 시 구조물의 연장이 용이한 구조 이어야 한다. <표 13 : 갠트리 분체도장 세부 규격> 아연도금 76㎛ 이상 표면처리 표면조도형성(Sweeping) - 아연 도금용 중도 (에폭시 분체도료) 50㎛ 이상 TGIC [경화제(독극물)]free 일반하이패스 차로 제외 Polyester (분체도료, 고내후성) 50㎛ 이상 TGIC [경화제(독극물)]free 공인기관 성적서 색 상 (2014 도료용 표준색견본,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축중하이패스 I 196012, 일반하이패스 I 808500, 반광 이하 공인성적서 o 중도도료(에폭시 분체도료) 세부규격은 다음표와 같아야한다. <표14 : 중도도료 세부 규격> 부착성 도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내충격성 도막의 갈라짐,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내굴곡성 도막의 갈라짐,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내약 품성 염화칼슘 도막의 부풂, 갈라짐 녹슨 부분이 없어야 한다. 수산화 소듐 도막의 부풂, 갈라짐 녹슨 부분이 없어야 한다. 수산화 칼슘 도막의 부풂, 갈라짐 녹슨 부분이 없어야 한다. 염수 분무 시험 도막의 부풂, 갈라짐 녹슨 부분이 없어야 한다. ※ 참조 : KS M 6070 : 2014 분체도료 ( Powder coatings ) 2종 o 폴리에스터 분체도료( 상도, Polyester power coatings )세부규격은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 <표15 : 폴리에스터 분체도료 세부규격> 항 목 규 격 입자의 분포 100㎛ 이상 : 0 % ∼ 1 % 80㎛ 이상 : 0 % ∼ 20 % 20㎛ 이하 : 0 % ∼ 20 % 색 상 견본품 또는 지정색a 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하고 L*a*b 계에 따른 색차 ΔE(L*a*b)의 값이 1.2 이내여야 한다. 광택(60°) 지정된 값a 과의 차이가 ±5 이내여야 한다. 부착성 도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도막 경도 시험 도막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내충격성 추의 충격에 의하여 도막의 벗겨짐과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내습성 도막의 연화, 벗겨짐, 녹슨 부분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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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 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 지로 체신관서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 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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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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