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관련 조항 예시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달하고,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안전관리. 가. 고속도로 작업 시 위험표지, 차량유도 표지등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에 적 합한 시설 및 안전원을 배치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설치공사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과 실로 인한 공공시설물, 지하 매설물, 차량 및 인명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 등 사후처리를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1) 본 공사 시행 전에 입주자 등의 안전에 관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중 발생되는 각종 인적 및 물적 등에 대한 안전사고의 처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한다.
안전관리. ◦ 안전관리 : 작업장 안전을 위한 정책, 근무조건 등 ※ 안전경영인증 (KOSHA18001 등) 보유 여부
안전관리. 1.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 ① 운영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직원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한다.(개정2015.7.3, 2015.12.30.)
안전관리. ① 조합은 업무상 위험하고 보건 상 유해한 시설 및 환경의 방지와 직원 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충분한 안전조사를 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근로자 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시설의 설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1. “수급인”은 “공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도급인”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예방 및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인원”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갑과 을은 현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갑은 을 의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금액을 별도 지급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비를 입찰금액 또는 견적금액에 포함하여야 함을 입찰공고, 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