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체결 및 효력 관련 조항 예시

계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험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계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이 포함된 경우 그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보험용어 해설 등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당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계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 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계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 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계약의 체결 및 효력. 이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 약관」이라 합니다)은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 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보통약관」이라 합 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보통약관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합니다.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 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 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 여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계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상해관련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상해관련 특별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7조(제1회 보험 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륜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 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합니다),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 상해관련 특별약관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 골드연금보험1303 63
계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무배당 피오레 윈윈플러스단체보험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 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 니다.) 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 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계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 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27.(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 서 정한 보장개시일에 시작하여 4.(출생통지)에서 정한 출생통지를 한 기간까지 적용됩니다. 회사는 보통약관 16.(보험계약의 성립)의 에도 불구하고, 태아가 이 계약에 적 합한지를 승낙하기 위하여 산모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 에 따라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의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❹에는 이 특별약 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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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 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