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use cookies on our site to analyze traffic, enhance your experience, and provide you with tailored content.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privacy policy.

계약의 효력상실 관련 조항 예시

계약의 효력상실. 계약자가 제 2 조(나눠내는 보험료의 납입)에서 정한 납입기일까지 제 2 회 이후의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입기일로부터 1 개월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납입최고기간중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계약의 효력상실. 20 . ○. ○. 체결된 ○ ○ ○ 계약은 이 계약체결로 인
계약의 효력상실. 1】보험계약자가 위 2.에 정한 납입기일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입기일로부터 1개월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납입최고기간중에 생긴 사고에 대 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위【1】의 납입 최고기간내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의 다음 날로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3】분할보험료 납입지체로 계약의 효력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1], [2]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 때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계약의 효력상실. 보험계약자가 위

Related to 계약의 효력상실

  •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제6조제1항 기재 허가 등을 얻지 못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본 계약 을 해제하기로 하며,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위 불허가 등의 처분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수령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매수인은 매도인이 보관 중에 발생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금은 청구하지 못한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 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보험계약의 성립】

  • 신탁계약의 변경 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보험계약의 개요 ● 보험회사명: KDB생명보험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계약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 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 약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