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준수사항. 당사는 하도급법에서 요구하는 각 호의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 사항을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면의 사전 교부 1)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2)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3)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업체용 거래명세서를 교부한다. 4)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업체용 거래명세서를 교부한다. 5)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 또는 E-mail을 통해 합의한다. 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1)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단가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결정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단가 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4)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여야 한다 5)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6)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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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준수사항. 1. 당사는 하도급법에서 요구하는 각 호의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 사항을 금지사항을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준수하여🅓 한다.
1가. 서면의 사전 교부사전발급
(1)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계약서 를 체결한다.
(2)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내용이 반드시 포함한다포함 한다.
(3)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업체용 거래명세서를 교부한다정산서를 교부 한다.
(4)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 변동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업체용 거래명세서를 교부한다정산합의서를 교 부 한다.
(5)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 또는 E-mail을 통해 합의한다서면으로 합의 한다.
2나.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1)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결정하여🅓 한다.
(2)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 신청을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결정한다결정 한다.
(3)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단가 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 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정산 한다.
(4)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고려하 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여야 책정하여🅓 한다.
(5)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규정하여🅓 한다.
(6)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적시하여🅓 한다.
다. 명확한 납기
(1)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한다.
(2)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 한다.
(3)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 우에는 이를 배상 한다.
라. 객관적 검사기준
(1) 납품물 등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2)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 히 실시 한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 🅓 한다.
(4) 당사는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 한다.
마.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1)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부터 60일 이내 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 한다.
(2)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 한다.
(3) 제조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협력회사가 제조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 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 한다.
(4)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 한 다.
(5)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 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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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준수사항. 당사는 하도급법에서 요구하는 각 호의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 사항을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준수한다
(1. ) 서면의 사전 교부사전발급
1) 사전에 사젂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젂에 기명날읶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2)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하 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젃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3) 빈번한 거래인 거래읶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읷정기갂 동앆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업체용 거래명세서를 정산 하여 정산서를 교부한다.
4)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 변동이 읶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업체용 거래명세서를 정산합의서를 교부한다.
5)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기갂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기갂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 또는 E-mail을 통해 사젂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2. 합리적인 ) 합리적읶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1)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고려 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합리적읶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결정한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갂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단가조정 신청을 단가조정싞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싞청읷로부터 30읷(30읷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결정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읶하여 단가 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4)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동 종업계의 읶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여야 한다책정한다.
5) 최초 정해진 정해짂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당사자갂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젃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규정한다.
6)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홖율 변화 등), 협의기간협의기갂,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구체적읶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적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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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준수사항. 당사는 하도급법에서 요구하는 각 호의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 사항을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계약체결에 있어 다음 사항들을 준수한다.
1. 4.1.1 서면의 사전 교부사전발급
(1)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전 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체결 한다.
(2)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하 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포함 한다.
(3)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업체용 거래명세서를 정 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한다.
(4)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 변동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완 료 후 즉시 업체용 거래명세서를 교부한다정산합의서를 교부 한다.
(5)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 또는 E-mail을 통해 합의한다서면으로 합의 한다.
2. 4.1.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1)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결정 한다.
(2)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 신청을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있 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신청일로 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결정한다정한다.
(3)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단가 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정산 한다.
(4)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여야 임 률을 책정 한다.
(5)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규정 한 다.
(6)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내 용을 적시한다.
4.1.3 명확한 납기
(1)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 한다.
(2)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 한다.
(3)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 한다.
4.1.4 객관적 검사기준
(1) 납품물 등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2)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한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한다.
(4)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4.1.5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1)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 래당사자들이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부터 60 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 한다.
(2)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한다.
(3) 제조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 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이내에 지급 한다.
(4)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 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5)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 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한다.
(6)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 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한다.
(7)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 내에 지급한다.
(8)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 드결제 승인일을, 외상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한다.
(9)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 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10)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 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4.1.6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1) 하자원인 규명주체, 하자원인의 종류,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 에의해 반품처리한다.
4.1.7 계약 해제․해지
(1)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2)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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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구매계약
계약체결 준수사항. 당사는 하도급법에서 요구하는 각 호의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 사항을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준수한다
(1. ) 서면의 사전 교부사전발급
1)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전 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2)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하 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3)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업체용 거래명세서를 정산 하여 정산서를 교부한다.
4)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 변동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업체용 거래명세서를 정산합의서를 교부한다.
5)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 또는 E-mail을 통해 서면으로 합의한다.
(2. )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1)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고려 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결정한다.
2)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단가조정 신청을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결정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단가 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4)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동 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여야 한다임 률을 책정한다.
5)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규정한다.
6)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내 용을 적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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