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검사기준 관련 조항 예시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 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객관적 검사기준. 1) 납품 물품에 대한 검사에 있어 협력사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ᅠ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한다.
객관적 검사기준. 1.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어 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 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 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를 통지하여🅓 한다.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 한다.
객관적 검사기준. ◦ 완성물 등에 대한 검사에 있어 협력사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 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인도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사로부터 완성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객관적 검사기준. ① 납품물 등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 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 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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