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검사기준 관련 조항 예시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 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객관적 검사기준. 1) 납품물 등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2)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 4) 당사는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객관적 검사기준. 납품물 등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 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객관적 검사기준. 1. 납품물 등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 지하여야 한다. 4.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 어 거래파트너사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 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거래파트너사로부터 납품물 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객관적 검사기준. 가. 납품물 등에 대한 검사에 있어 파트너사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검사의 기 준 및 방법을 정한다. 나. 납품이 있는 때에는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한다. 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파트너사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검사 결과를 파트너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라. 당사는 검사 전 또는 검사 기간 중의 납품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객관적 검사기준.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납품 등🕔 있는 때에는 검사전🕔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 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검사결과 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객관적 검사기준. ◦ 완성물 등에 대한 검사에 있어 협력사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 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인도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 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사로부터 완성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객관적 검사기준. 가. 당사는 협력업체와 계약 체결 시 물품 등의 검사 기준 및 방법은 상호간 협의하여 정하되 객관적 이고 공정 타당하여야 한다. 나. 협력업체의 납품 후에는 미리 정한 검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목별 검사소요기간 내 검사를 시행한다.
객관적 검사기준. 1) 납품 물품에 대한 검사에 있어 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ᆞ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납품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로부터 납품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4)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