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의 사전발급 관련 조항 예시

서면의 사전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건설 의 경우에는 '인도', 이하 같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 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ㅇ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0.8.3) ◦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 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서면의 사전발급. 1)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 2)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 한다. 3)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 한다. 4)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 한다. 5)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
서면의 사전발급. 당사는 상대방과 거래를 함에 있어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 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서면의 사전발급. 1)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계약 포함)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3) 당사의 계약서에는 기본계약서와 개별계약서로 구분된다
서면의 사전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 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및 전자서류 포 함, 이하 같음)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ㅇ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빈번한 거래 및 긴급성 자재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 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서면의 사전발급. 1.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 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 또는 SRM상의 온라인 발주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 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 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 의하여야 한다.
서면의 사전발급. 가.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건설의 경우에는 '인도', 이하 같다)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 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 다. 다.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라.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 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마.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 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서면의 사전발급. 1.1.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계약 포함)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2.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1.3.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 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4.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5.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 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Related to 서면의 사전발급

  •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 서비스의 정의 GiGAeyes 서비스는 고객의 서비스 장소에 설치기기(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설치기기로 촬영된 영상을 플랫폼에 저장함은 물론 실시간 영상 및 녹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휴대전화, 태블릿 PC 기종에 따라 영상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 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업무의 조치 위원장은 인명구조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