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계약취소 Clause in Contracts

계약취소. 계약 청약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본)를 전달 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 약 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을 포함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의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 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15세미 만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 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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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안심상해보험, 가입자 유의사항, 가입자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