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질병 관련 담보 관련 조항 예시

특정질병 관련 담보. 3대(시각, 청각, 후각) 외모관련특정질환수술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특정질병 관련 담보. 암, CI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특정질병 관련 담보.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특정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특정질병 관련 담보.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증, 허혈성심장질환 등을 보장하는 보험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금 지 급사유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증, 허혈성심장질환 등 특정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담보명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 후 면책기간 최초 보험가입 후 정해진 기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뇌출혈진단금(간편심사) X O (1년) 뇌졸중진단금(간편심사) X O (1년) 뇌혈관질환진단금(간편심 사) X O (1년)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간 편심사) X O (1년)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금(간 편심사) X O (1년) 알츠하이머병진단금 X O (1년) 파킨슨병진단금 X O (1년) 통풍진단금 X O (1년) 루게릭병진단금 X O (1년) - 담보별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질병 관련 담보. 암, CI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특정질병 관련 담보.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증, 허혈성심장질환 등을 보장하는 보 험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암,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증, 허혈성심장질환 등 특정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담보별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명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 후 면책기간 최초 보험가입 후 정해진 기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뇌출혈진단금 X O (1년) 뇌졸중진단금 X O (1년) 뇌혈관질환진단금 X O (1년)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 X O (1년) 가입자 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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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 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 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 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 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 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