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련 조항 예시

공정거래. 협력회사는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정한 ⑨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됩니다. 협력회사는 상품 또는 용역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 게 ⑨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협력회사는 ⑨쟁업체, 공급업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3자가 부당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 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제3 [ 지원] 에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달리 약정할 수 과 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제3 [ 지원] 과 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갑” “을” 준수한다. 상대방에게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2.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2.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8대 도입 요건 GS리테일 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유용성 2.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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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명거래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운용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애견미용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 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않습니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 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