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련 조항 예시

공정거래. 협력회사는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정한 ⑨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됩니다. 협력회사는 상품 또는 용역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 게 ⑨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협력회사는 ⑨쟁업체, 공급업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3자가 부당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 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제3 [ 지원] 에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달리 약정할 수 과 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2.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2.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8대 도입 요건 GS리테일 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유용성 2.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제3 [ 지원] 과 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갑” “을” 준수한다. 상대방에게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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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명거래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운용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 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않습니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 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