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사항. □ 계약 갱신 시 계약금액은 갱신일 전일 장마감후 잔고로 한다. □ 연체이자는 회사 및 고객이 기본수수료, 추가수수료, 중도해지반환금 등의 상대방에 대한 지급 지연 에 따른 이자로 “기본수수료×연체이자율(9.9%)×지연경과일수÷365일”로 계산한다. 지연경과일수는 지급시기(7영업일)를 초과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 수수료에 대한 회사의 산정방법, 징수시기 등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14영업일 전에 고객에게 통 지한다. 계약금액 기본수수료율 기본수수료 100,000,000원 1.0% 1,000,000원 □ 기본수수료율은 연간 계약금액의 1.0%(부가세별도)이며, 계약금액이 100,000,000원일 경우 기본수 수료는 1,000,000원이다.(원미만 절사) □ 중도해지시 중도해지반환금은 “선취수수료×잔존기간÷계약일수”에 중도해지수수료 50%를 차감하 여 계산하며, 계약금액이 100,000,000원이고 100일 경과 후 중도해지시 중도해지반환금은 363,013원이다. □ 계약금액 추가입금 시 입금분에 대한 추가수수료는 “추가입금액×기본수수료율×(잔존계약일수÷계 약일수)”로 계산하며, 계약일에서 100일 경과 후 100,000,000원 추가입금 시 입금분에 대한 추가 수수료는 726,027원이다(원미만 절사). □ 계약금액 일부출금 시 출금분에 대한 수수료 반환금은 출금분을 중도해지하는 것에 준하여 처리 하며 “(출금금액÷계좌잔고×계약금액)×(기본수수료율÷2)×(잔존계약일수÷계약일수)”로 계산하며, 계 약금액이 100,000,000원이고 100일 경과 후 1천만원 수익 상태에서 1천1백만원 출금 시 수수료 반환금은 36,301원이다. <붙임1> 고객의 투자자문을 담당할 회사의 투자자문담당자의 학력 및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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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 계약 갱신 계약기간은 1년 단위이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을 시 자동 연장되며 이때 계약금액은 갱신일 전일 장마감후 잔고로 한다. □ 연체이자는 회사 및 고객이 기본수수료, 추가수수료, 중도해지반환금 등의 상대방에 대한 지급 지연 에 따른 이자로 “기본수수료×연체이자율(9.9%)×지연경과일수÷365일”로 계산한다. 지연경과일수는 지급시기(7영업일)를 초과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 수수료에 대한 회사의 산정방법, 징수시기 등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14영업일 전에 고객에게 통 지한다. 계약금액 기본수수료율 기본수수료 100,000,000원 1.0% 1,000,000원 □ 기본수수료율은 연간 계약금액의 1.0%(부가세별도)이며0.5%(부가세포함)이며, 계약금액이 100,000,000원일 1,000,000원일 경우 기본수 수료는 1,000,000원이다.(원미만 기본수수 료는 5,000원이다.(원미만 절사) □ 중도해지시 중도해지반환금은 기본수수료는 “선취수수료×잔존기간÷계약일수”에 중도해지수수료 50%를 차감하 여 계약금액×기본수수료율×(경과일수÷계약일수)”로 계산하며, 계약금액이 100,000,000원이고 1,000,000원이고 100일 경과 후 중도해지시 중도해지반환금은 363,013원이다기본수수료는 1,369원이다. □ 계약금액 추가입금 시 입금분에 대한 추가수수료는 “추가입금액×기본수수료율×(잔존계약일수÷계 약일수)”로 계산하며, 계약일에서 100일 경과 후 100,000,000원 1,000,000원 추가입금 시 입금분에 대한 추가 수수료는 726,027원이다(원미만 추가수 수료는 3,630원이다(원미만 절사). □ 계약금액 일부출금 시 출금분에 대한 수수료 반환금은 출금분을 중도해지하는 것에 준하여 처리 하며 인하금액은 “(출금금액÷계좌잔고×계약금액)×(기본수수료율÷2)×(잔존계약일수÷계약일수)”로 계산하며출금액÷투자평가금액×계약금액)×기본수수료율×(잔존 계약일수÷계약일수)”로 계산하며 최초 기본수수료에서 수수료 인하금액을 차감하며, 계 약금액이 100,000,000원이고 계약금액이 1,000,000원이고 100일 경과 후 1천만원 100,000원 수익 상태에서 1천1백만원 110,000원 출금 시 최초 기본수수료 5,000원에서 수수료 반환금은 36,301원이다인하금액(363원)을 차감한 4,637원이 기본수수료이다. <붙임1> 고객의 투자자문을 담당할 회사의 투자자문담당자의 학력 및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성 명 학력 및 주요경력 주요자격 홍익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 투자권유자문인력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금 -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09-095355, 한국금융투자협회) 김성일 융공학MBA 석사 -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09-114135, 한국금융투자협회) 단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수료 - 증권투자상담사(12-023986, 한국금융투자협회) 중소기업은행 - 파생상품투자상담사(09-007685, 한국금융투자협회) (아래의 투자자문담당자는 과거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 회로부터 문책의 요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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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투자자문계약서
그 밖의 사항. □ 계약 갱신 시 계약금액은 갱신일 전일 장마감후 잔고로 한다. □ 연체이자는 회사 및 고객이 기본수수료, 추가수수료, 중도해지반환금 등의 상대방에 대한 지급 지연 에 따른 이자로 “기본수수료×연체이자율(9.9%)×지연경과일수÷365일”로 계산한다. 지연경과일수는 지급시기(7영업일)를 초과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 수수료에 대한 회사의 산정방법, 징수시기 등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14영업일 전에 고객에게 통 지한다. 계약금액 기본수수료율 기본수수료 100,000,000원 1.0% 1,000,000원 □ 기본수수료율은 연간 계약금액의 1.0%(부가세별도)이며0.5%(부가세별도)이며, 계약금액이 100,000,000원일 1,000,000원일 경우 기본수 수료는 1,000,000원이다.(원미만 기본수수 료는 5,000원이다.(원미만 절사) □ 중도해지시 중도해지반환금은 기본수수료는 “선취수수료×잔존기간÷계약일수”에 중도해지수수료 50%를 차감하 여 계약금액×기본수수료율×(경과일수÷계약일수)”로 계산하며, 계약금액이 100,000,000원이고 1,000,000원이고 100일 경과 후 중도해지시 중도해지반환금은 363,013원이다기본수수료는 1,369원이다. □ 계약금액 추가입금 시 입금분에 대한 추가수수료는 “추가입금액×기본수수료율×(잔존계약일수÷계 약일수)”로 계산하며, 계약일에서 100일 경과 후 100,000,000원 1,000,000원 추가입금 시 입금분에 대한 추가 수수료는 726,027원이다(원미만 추가수 수료는 3,630원이다(원미만 절사). □ 계약금액 일부출금 시 출금분에 대한 수수료 반환금은 출금분을 중도해지하는 것에 준하여 처리 하며 인하금액은 “(출금금액÷계좌잔고×계약금액)×(기본수수료율÷2)×(잔존계약일수÷계약일수)”로 계산하며출금액÷투자평가금액×계약금액)×기본수수료율×(잔존 계약일수÷계약일수)”로 계산하며 최초 기본수수료에서 수수료 인하금액을 차감하며, 계 약금액이 100,000,000원이고 계약금액이 1,000,000원이고 100일 경과 후 1천만원 100,000원 수익 상태에서 1천1백만원 110,000원 출금 시 최초 기본수수료 5,000원에서 수수료 반환금은 36,301원이다인하금액(363원)을 차감한 4,637원이 기본수수료이다. <붙임1> 고객의 투자자문을 담당할 회사의 투자자문담당자의 학력 및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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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 계약 갱신 계약기간은 1년 단위이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을 시 자동 연장되며 이때 계약금액은 갱신일 전일 장마감후 잔고로 한다. □ 연체이자는 회사 및 고객이 기본수수료, 추가수수료, 중도해지반환금 등의 상대방에 대한 지급 지연 에 따른 이자로 “기본수수료×연체이자율(9.9%)×지연경과일수÷365일”로 계산한다. 지연경과일수는 지급시기(7영업일)를 초과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 수수료에 대한 회사의 산정방법, 징수시기 등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14영업일 전에 고객에게 통 지한다. 계약금액 기본수수료율 기본수수료 100,000,000원 1.0% 1,000,000원 □ 기본수수료율은 연간 계약금액의 1.0%(부가세별도)이며1.0%(부가세포함)이며, 계약금액이 100,000,000원일 경우 기본수 수료는 1,000,000원이다.(원미만 절사) □ 중도해지시 중도해지반환금은 “선취수수료×잔존기간÷계약일수”에 중도해지수수료 50%를 차감하 여 계산하며, 계약금액이 100,000,000원이고 100일 경과 후 중도해지시 중도해지반환금은 363,013원이다. □ 계약금액 추가입금 시 입금분에 대한 추가수수료는 “추가입금액×기본수수료율×(잔존계약일수÷계 약일수)”로 계산하며, 계약일에서 100일 경과 후 100,000,000원 추가입금 시 입금분에 대한 추가 수수료는 726,027원이다(원미만 절사). □ 계약금액 일부출금 시 출금분에 대한 수수료 반환금은 출금분을 중도해지하는 것에 준하여 처리 하며 “(출금금액÷계좌잔고×계약금액)×(기본수수료율÷2)×(잔존계약일수÷계약일수)”로 계산하며, 계 약금액이 100,000,000원이고 100일 경과 후 1천만원 수익 상태에서 1천1백만원 출금 시 수수료 반환금은 36,301원이다. <붙임1> 고객의 투자자문을 담당할 회사의 투자자문담당자의 학력 및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성 명 학력 및 주요경력 주요자격 홍익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 투자권유자문인력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금 -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09-095355, 한국금융투자협회) 김성일 융공학MBA 석사 -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09-114135, 한국금융투자협회) 단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수료 - 증권투자상담사(12-023986, 한국금융투자협회) 중소기업은행 - 파생상품투자상담사(09-007685, 한국금융투자협회) (아래의 투자자문담당자는 과거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 회로부터 문책의 요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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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투자자문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