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관련 조항 예시

선정기준. 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공사를 지명입찰로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명업 체를 선정해야 한다.
선정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를 지명경쟁입찰 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고자 할 때에 는 시공능력 일련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2.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 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달성이 곤 란한 때에는 그 기술보유자중에서 시공능 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3.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에 동종공사 의 시공실적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달 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4. 다음 각목의 공사의 경우에 지방업체만을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 을 제조할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 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 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 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 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 할 경우 7. 삭제 <1999.9.9> 8. 법 제7조 단서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 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 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지명할 것 다. 삭제 <1999.9.9> 2.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등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 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그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등을 보 유한 자를 지명할 것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업체의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3억원이하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또 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1억원이하 제5장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 제28조 삭제 <1999.9.9> 제11조(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서류심사 점수와 교육참여 및 면접점수 합산하여 고득점순 으로 선정(우선입주대상은 별도 선정) ❍ 선정기준 : 서류심사 70, 교육참여 30, 면접심사 30(총 130점) 서류심사(1차) - 선정인원 : 공급예정세대의 2배수(184명) -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따른 서류 심사를 통하여 평가 - 평가기준 (배점 : 70점) 항목 기준 배점 총점 근무지 또는 거주지 ※ 무직인 경우, 현 거주지 적용 서대문구 20 70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 이하 20 가족력 독립․민주유공자의 직계비속 20 ※ 점수 동점자 처리 기준 순위
선정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공사를 지명경 쟁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업체 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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