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관련 조항 예시

선정기준. 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공사를 지명입찰로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명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1)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2)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술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3) 특수한 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동종공사의 실적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 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적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에 따라 지명한다. 4)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 ․ 복구 단가계약의 경 우에는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이 용이한 자나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명한다. 5) 다음 각 호의 공사에서 지역 업체만을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 3억 원 이하
선정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공사를 지명경 쟁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업체 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능력 일련순위에 따 라 지명할 것 2.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기술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 순 위에 따라 지명할 것 3. 특수공법을 필요로 하는 공사의 경우에 동종공사의 시공실적의 보유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4.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 시ㆍ도업체만을 지명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업체의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개정 2023. 6. 30.>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서류심사 점수와 교육참여 및 면접점수 합산하여 고득점순 으로 선정(우선입주대상은 별도 선정) ❍ 선정기준 : 서류심사 70, 교육참여 30, 면접심사 30(총 130점) 서류심사(1차) - 선정인원 : 공급예정세대의 2배수(184명) -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따른 서류 심사를 통하여 평가 - 평가기준 (배점 : 70점) 항목 기준 배점 총점 근무지 또는 거주지 ※ 무직인 경우, 현 거주지 적용 서대문구 20 70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 이하 20 가족력 독립․민주유공자의 직계비속 20 ※ 점수 동점자 처리 기준 순위
선정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를 지명경쟁입찰 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고자 할 때에 는 시공능력 일련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2.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 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달성이 곤 란한 때에는 그 기술보유자중에서 시공능 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3.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에 동종공사 의 시공실적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달 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4. 다음 각목의 공사의 경우에 지방업체만을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 을 제조할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 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공사를 지명경 쟁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업체 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능력 일련순위에 따 라 지명할 것 2.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기술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3. 특수공법을 필요로 하는 공사의 경우에 동종공사의 시공실적의 보유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유자중에서 시공 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4. 다음 각목의 공사의 경우에 시․도업체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해 당 시․도업체의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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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