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정보의 공개 관련 조항 예시

계약정보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5.>
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124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 만, 영 제25조제1항제1호 중 작전상의 병력이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연도에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가. 사업명 나.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다. 예산액 2.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명
계약정보의 공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계 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 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가) 계약부서,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 상대자명 나) 하도급 금액, 하도급 계약 체결일 등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계약정보의 공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124조 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 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가) 계약부서,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 상대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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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해지 ○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약정기간 이내 해 지 시 가입기간동안 제공받은 혜택에 대해서 반환금이 부과됩니다.

  • 신탁재산 보유자산의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추가설정 및 환매 등을 위하여 공고일 전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를 기준으로 작성된 투자신탁의 납부자산구성 내역을 증권시장에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의 변경 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