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리데이 인 관련 조항 예시

홀리데이 인. 홀리데이 인 호텔(Holiday Inn) 리버풀지점은 전체 96명의 고용인원 가운데 15명을 영시간 계약으로 활용하고 있다. 호텔 측은 수요변동에 대응하고 인력파견업체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들 영시간 계약 종사자들은 계절적으로 수요변동에 대처하고, 컨퍼런스나 결혼식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수요 급증 상황에서 기존 직원들을 지원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로 하우스키핑이나 바(bar)에서 일을 한 다. 호텔 측은 이들은 인력파견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영시간 계약으 로 채용함에 따라 연간 11,000파운드(약 1,928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고 밝혔다. 호텔은 영시간 계약이 사용자의 이해뿐 아니라 종사자 자신 들의 이해, 즉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함께 고려한 형태라고 강조한다. 실 제 영시간 계약 종사자의 다수가 학생이기도 하다. 이 호텔 역시 영시간 계약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를 종업원(employee) 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영시간 계약 종사자들이 주당 특정 시간만큼 을 계속 일을 하였다면 5-6개월 후에 정규계약으로 전환할 기회도 부여 하고 있다. 승진 기회도 부여된다. 호텔 측은 이 영시간 계약 형태가 현 재 영시간 계약으로 종사하고 있는 다수, 특히 학생과 자녀를 가진 여성 들의 요구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제공된 근로를 해당 종사자가 수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 는 않는다. 다만 연속적으로 5번 혹은 6번 수락을 거부할 경우에만 불이 익을 주고 있다. 만약 영시간 계약 같은 형태가 없었더라면 이 호텔은 단 시간 근로, 즉 4시간 계약 같은 형태를 활용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 만 업무 수요의 특성상 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해야 할 경우가 있 기 때문에 4시간 계약 같은 것은 시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더 이상 파견근로자는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호텔 측은 앞서 밝힌 것처럼 파견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등 주로 는 비용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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