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설정 관련 조항 예시

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합니다)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합니다)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이 계약서 끝부분 “근저당물건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이하 “근저당물건” 이라 합니다)에 다음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두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운데 에서 정하는 채무[이자, 지연배상금(연체이자),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 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합니다)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을 승인하고, 이 계약서 끝부분 “근저당물건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이하 “근저당물건”이라 합니다)에 다음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저당권의 설정.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증서, 기타 거래로 인한 채 무, 채권자에게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가 부담할 주택 자금상환 부금, 기타 모든 비용, 보험료, 관리사무소 등 기타 일체의 공과금을 채 무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이자와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금 기타 각종의 원인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인 성남시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이하 “저당물건”이라 함)에 순위 제1번 채권최고금액 원정을 근저당권 설정함.
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고 한다)는 보험사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이 계약서 끝부분 ‘근저당물건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이하 ‘근저당물건’)에 다음 내용으로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설정자(이하“설정자”라 함)는 채권자(대한민국내의 모든 지점을 포함함. 이하 같음)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다음 제1호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그의 소유인 말미목록기재 물건(이하“근저당물건”이라 함)에 근저당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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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이 계약의 적립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신공시이율(저축Ⅳ)(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5년이하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는 연복리 1.0%, 10년초과는 0.75%를 적용) 로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 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바꿉니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보장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 는 통원하여 비급여주)「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보험목적의 범위 이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의 휴대품에 한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