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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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6 색증분류표”(부표2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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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장전환특약(급성심근경색증보장형), 보험계약, 보험계약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6 분류표”(부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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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 특약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6 급성심 근경색증 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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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거치형),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거치형)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6 참조)에서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 있어서 (【별표13】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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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숔 이 특약에 있어서 특별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6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 1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질병 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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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한화한아름간병보험2004 보통약관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6 참조)에서 정한 분류번호 I21(급성심근경색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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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간편 급성심근경색증 혈전용해치료특약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6 급성심 근경색증 분류표(부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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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2대성인병특약(1형) 약관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6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부표2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질병 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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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간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특약(갱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