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기 타 Clause in Contracts

기 타.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되는 긴급출동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견인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0km내에서 피보험자가 원하는 곳으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50km 초과거리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2. 비상급유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운행용으로 연료(휘발유, 경유 5리터 한도)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단, 상기 한도 를 초과하여 요청하시는 경우에 그 연료의 실비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피보험자의 요청시 가까운 가스충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제1호의 긴급견인 서비스 규정에 준하여 제공해 드립 니다. 3. 배터리충전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배터리를 임시적으로 충전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 교환시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4. 예비타이어 교체서비스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 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의 수선은 제외되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타이어를 수선하는 경우와 예비 타이어가 없어서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5.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거나 분실 등으 로 차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 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외산차나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위 가목의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 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6. 긴급구난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 가 자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구난하여 드립니다. 단 추 가적인 구난장비(크레인 및 2대이상의 구난차량)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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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기 타.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되는 긴급출동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견인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운행이 불가능한 불가능 한 경우에는 50km내에서 피보험자가 원하는 곳으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50km 초과거리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제공하 지 아니합니다. 2. 비상급유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불가능 한 경우에 긴급운행용으로 연료(휘발유, 경유 5리터 한도)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단, 상기 한도 를 한도를 초과하여 요청하시는 경우에 그 연료의 실비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피보험자의 요청시 가까운 가스충전소까지 가스충전소까 지 견인하여 드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호의 긴급견인 서비스 규정에 준하여 제공해 드립 니다드립니다. 3. 배터리충전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의 차 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배터리를 임시적으로 충전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 교환시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경우에 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4. 예비타이어 교체서비스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 이어를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의 수선은 제외되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타이어를 수선하는 경우와 예비 타이어가 없어서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5.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거나 분실 등으 로 등으로 차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 는 위 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외산차나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가 이모빌라이 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연 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위 가목의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 는 제 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6. 긴급구난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 가 피보험자 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구난하여 드립니다드립니 다. 단 추 가적인 추가적인 구난장비(크레인 및 2대이상의 구난차량)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 니다부 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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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기 타.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되는 긴급출동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견인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운행이 불가능한 불가능 한 경우에는 50km내에서 피보험자가 원하는 곳으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50km 초과거리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제공하 지 아니합니다. 2. 비상급유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불가능 한 경우에 긴급운행용으로 연료(휘발유, 경유 5리터 한도)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단, 상기 한도 를 한도를 초과하여 요청하시는 경우에 그 연료의 실비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피보험자의 요청시 가까운 가스충전소까지 가스충전소까 지 견인하여 드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제1호의 긴급견인 서비스 규정에 준하여 제공해 드립 니다제공 해 드립니다. 3. 배터리충전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의 차 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배터리를 임시적으로 충전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 교환시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경우에 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4. 예비타이어 교체서비스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 이어를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의 수선은 제외되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타이어를 수선하는 경우와 예비 타이어가 없어서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5.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거나 분실 등으 로 등으로 차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 는 위 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외산차나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가 이모빌라이 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연 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위 가목의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 는 제 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6. 긴급구난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 가 피보험자 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구난하여 드립니다드립니 다. 단 추 가적인 추가적인 구난장비(크레인 및 2대이상의 구난차량)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 니다부 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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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별약관 105

기 타.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되는 긴급출동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견인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운행이 불가능한 불가능 한 경우에는 50km내에서 10km내에서 피보험자가 원하는 곳으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5010km 초과거리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제공하 지 아니합니다. 2. 비상급유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불가능 한 경우에 긴급운행용으로 연료(휘발유, 경유 5리터 3리터 한도)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단, 상기 한도 를 한도를 초과하여 요청하시는 경우에 그 연료의 실비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피보험자의 요청시 가까운 가스충전소까지 가스충전소까 지 견인하여 드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제1호의 긴급견인 서비스 규정에 준하여 제공해 드립 니다제공 해 드립니다. 3. 배터리충전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의 차 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배터리를 임시적으로 충전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 교환시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경우에 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4. 예비타이어 교체서비스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 이어를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의 수선은 제외되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타이어를 수선하는 경우와 예비 타이어가 없어서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5.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거나 분실 등으 로 등으로 차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 는 위 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외산차나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가 이모빌라이 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연 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위 가목의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 는 제 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6. 긴급구난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 가 피보험자 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구난하여 드립니다드립니 다. 단 추 가적인 추가적인 구난장비(크레인 및 2대이상의 구난차량)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 니다부 담하여야 합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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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