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장벽의 의의 관련 조항 예시

기술장벽의 의의 o 무역상 기술장벽이란 국가간 서로 상이한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 차 등을 채택․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를 의미 o 또한 TBT협정은 주로 기술규정 및 표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통칭 Standards Code(표준협정)라고도 칭함 o 기술규정 :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공정,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강제적인 것 o 표준 : 상품의 특성, 공정, 생산방법의 반복 사용을 위해 규정되며 귄위 있는 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그 준수가 비강제적(임의적)인 것 o 적합성 평가절차 : 기술규정 및 표준의 관련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 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모든 절차 - 표본추출, 시험, 검사, 평가, 검증, 적합보증, 등록, 인증, 승인 등 o 1947년 GATT 발족 이후 제7차 Tokyo Round(1973-1979)에서는 비관 세장벽(NTB: Non Tariff Barriers)의 제거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 - 제6차 Kennedy Round까지는 주로 관세인하협상이 전개 -Tokyo Round에서 비관세장벽 관련 6개 협정이 체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협정, 반덤핑협정, 관세평가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정부조달협정, 수입허가협정 o TBT협정은 미국, EC, 일본 등 38개국이 가입한 복수국간 협정으로 채결되어 1980.1.1 발효되었고 한국은 동년 10월 가입 - 이후 WTO의 발족(1995.1.1)으로 모든 회원국이 준수해야할 다자간 협정으로 전환 o TBT협정은 기술규정(Technical Regualtions), 표준(Standards),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 등의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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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운 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