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칙. 노사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그 일반원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일반원칙.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
1. 이 장의 적용을 받는 모든 조치에 대해, 각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및 서비스와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에게 국내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된 대우보다 불리 하지 아니한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2. 적용대상 조달과 관련한 모든 조치에 대해,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가. 외국인과의 연계 또는 외국인 소유의 정도에 근거하여,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를 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한
일반원칙. 협의회는 노사 쌍방 간 상호 평등한 인격존중과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운영되어🅓 하 며 강제수단은 개입 될 수 없다.(개정 2013.08.26)
일반원칙. □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며,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은 약관이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통상의 약관계약 성립과정에 비추어, 약관작성자는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 약관을 작성해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뜻합니다. ― '공정성을 잃은'이란 사업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을 형량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을 뜻합니다. ― 약관규제법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정하는 조항을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원칙. 모든 사업결합에서는 취득의 주체인 취득자를 식별해야 하며, 취득자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일반원칙. 대학교는 소정의 자격을 구비하고 있는 자 중에서「직원인사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개정 2021. 12. 01.>
일반원칙.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일반원칙. 사업계획서 평가는 사전검토와 제2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일반원칙. 본 협약의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a)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자립에 대한 존중;
(b) 차별 금지;
(c)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d) 인간의 다양성과 인간성의 일부분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이의 존중과 수용;
(e) 기회의 균등;
(f) 접근성;
(g) 남성과 여성의 평등;
(h) 장애아동의 점진적인 역량 존중 및 정체성 유지에 대한 권리의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