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칙 관련 조항 예시

일반원칙. 노사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그 일반원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일반원칙.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
일반원칙.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특혜 무역관계,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일시 입국을 촉진하 고 일시 입국에 대한 투명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려는 희망, 그리고 국경 안전 을 보장하고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국내 노동력과 영구적 고용을 보호할 필요성 을 반영한다.
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개별규정 7조 내지 14조 일부무효가 원칙
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일반원칙. 본 협약의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일반원칙.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할 것 • 가능한 한 신속히 타국 상품에게 불리하지 않은 순서로 실시 • 절차에 대한 접근성 보장(정보의 비밀 존중) •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래를 초래하지 않을 것
일반원칙. 허가신청은 1개의 행정기관에 국한, 불가피할 경우에도 3개 기관을 넘지 못함. - 종래 "가능한 최소의 기관"이 되도록 막연히 규정했던 것을 최대 3개 기관으로 명확화 • 사소한 서류상 하자를 이유로 한 허가 거부 금지, 허가된 수입품은 운송 중에 발생한 차이, 대량 적하에 부수되는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금액, 물량 및 중량의 사소한 차이를 이유로 거절될 수 없음 • 수입대금결제에 필요한 외환은 수입허가 필요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토록 함. ❖ 자동수입허가(AA, automatic licensing) : • 별도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수입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자동수입허가는 앞의 일반적 원칙 이외에도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수입규제적 효과가 없도록 관리, 특히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자동 수입허가가 무역제한효과를 갖는 것으로 간주 -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개인, 회사, 기관에 동등한 자격 부여 - 통관이전 언제라도 수입허가를 신청토록 허용 - 늦어도 접수 10일 이내 수입허가 승인 ❖ 비자동수입허가(non-automatic import licensing) 자동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앞의 일반원칙 이외에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제한의 부과에 의한 부담 외의 무역제한.왜곡효과 초래금지 및 절대 필요한 정도의 행정적 부담만 부과 • 수입허가의 근거에 관한 충분한 정보 공표 등 비자동수입허가 관련 정보 제공 및 공표 의무 • 개인, 기업 또는 기관에게 허가요건에 대한 예외 또는 일탈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 제공시 이러한 사실 및 그 요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표 • 허가신청 소요기간은 선착순 고려시 30일, 수개 신청을 동시에 일괄 고려시 60일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 -종래 가능한 한 단기간으로 규정했던 것을 명확화 • 허가 유효기간은 수입 업무처리에 충분한 합리적 기간을 부여 • 쿼타 시행에 있어서 쿼타의 충분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 • 공급국간에 할당되지 않는 허가를 통한 쿼타 시행시 자유로운 수입품 공급처 선택 보장, 공급국간에 할당되는 쿼타의 경우 허가서상 국가의 명확한 명시 • 신규 수입자에게도 합리적인 허가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고려 • 개도국 상품, 특히 최빈 개도국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를 특별 고려 수입허가 절차 도입 및 변경시 공표 후 60일 이내 수입허가위원회에 통보
일반원칙. 제1-1-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 칙(이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하 "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하는 제반 공시서류의 작성방법, 기재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반원칙. 제4-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