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1)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50% 동승자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40% 요청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3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2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30% 20% 10%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20% 운전자의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10% 권유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0% (*1) 다만,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 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 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1)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50% 동승자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40% 요청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30% 공존ㆍ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0% 40% 30% 2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공존ㆍ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30% 20% 1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20% 운전자의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10% 권유 공존ㆍ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20% 10% 5% 0%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1) 다만,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출ㆍ퇴근(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 라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 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동승자 동 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1)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50% 동승자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40% 요청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30%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0% 40% 30% 2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30% 20% 1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20% 운전자의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10% 권유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20% 10% 5% 0% (*1) 다만,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 라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 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운행 중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경우에 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Lig매직카다이렉트 개인용자동차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