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비용 관련 조항 예시

견인비용.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 곳 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 당한 비용 「 」 「 」 「 」 「 」 「 」 「 」 <별표 3> 과실상계 등
견인비용.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 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 당한 비용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2022년 12월 31일 이전 사고 에 적용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8급 180만원 360만원 600만원 2급 800만원 1,600만원 2,700만원 9급 140만원 280만원 450만원 3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10급 120만원 240만원 400만원 4급 700만원 1,400만원 2,300만원 11급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급 500만원 1,000만원 1,650만원 12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6급 400만원 800만원 1,300만원 13급 40만원 80만원 150만원 7급 250만원 500만원 800만원 14급 20만원 40만원 6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500만원 800만원 750만원 700만원 500만원 400만원 250만원 3,000만원 1,600만원 1,500만원 1,400만원 1,000만원 800만원 500만원 5,000만원 2,700만원 2,500만원 2,300만원 1,650만원 1,300만원 800만원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180만원 140만원 120만원 120만원 120만원 80만원 50만원 360만원 280만원 240만원 200만원 180만원 130만원 80만원 600만원 450만원 400만원 300만원 240만원 180만원 120만원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견인비용. 지급대상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 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 항 목 지 급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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