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계약의 내용 관련 조항 예시

기타 계약의 내용.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 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 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 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합니다.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 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계약의 내용. ■■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 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 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 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 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 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합니다. ■■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계약의 내용. 위 의 ①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변경은 제1장(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기타 계약의 내용. 쀯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 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쀰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 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 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쀲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피보험자를 변경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이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수 없는 경우 다만,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특별약관에 따라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기타 계약의 내용. 쀯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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