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유의사항.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 람.(평형 환산방법 : 면적 ㎡ * 0.3025)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올림, 버림 방식차이로 인해 연 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점포별 계약 면적과 대지 면적이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시 공급 가격에 의한 정산처리 함. 단, 소수점이하의 면적변경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 •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점포 내외 및 공용 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점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각 호실별 공급금액은 계약면적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음. • 입점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이 부과됨.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계약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 이익 등에 관하여 사업주체나 분양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되 어야 함. • 취득세(구 등록세 포함)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 건축물 대장 등록 업무지침에 따라 최초 건축물 대장 등록시 판매시설의 세부용도(업종)가 지정될 수 있으 며, 계약자는 세부용도(업종)지정에 협조하여야 함.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점포별로 입점하고자 하는 용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별 해 당용도에 부합되지 않은 용도가 입점할 경우 용도변경은 입점자의 부담임. • 각 점포의 시설기준은 사업주체에게 준공 받은 상태대로 인수하여야 하며, 점포의 칸막이, 진열대 간판 등 추가되는 시설은 계약자가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함. •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오수크린 및 재활용 집하장에 인접한 점포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음.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장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등)은 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분양사 업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물의 명칭(브랜드), 동표시, 외부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향후 관계기관의 심의 자문 결과에 따라 입점시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감도, 평면도,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계 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본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점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점자 임의로 펜스를 설치 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조경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점자의 부담임. •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 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입점 후 공용공간, 전용공간 등 기존 시설물의 변경, 훼손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이는 행위 주체에 책임 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주택법 제15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인허 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예정)자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 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내용 (변경 및 재 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ㆍ주차장ㆍ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 드시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 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부의 공원 및 도로 등은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조성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경주 뉴센트로 에일린의 뜰 사업지 주변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간,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 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 관계가 없으며, 노선결정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 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해시설, 혐오시설의 위치는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 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도면, 이미지는 개략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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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근린생활시설 공급공고
기타 유의사항.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 람.(평형 환산방법 : 면적 ㎡ * 0.3025)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올림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해당 영업 행위관련 법령, 버림 방식차이로 인해 연 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공고문, 입찰유의서, 허가조건 등 본 입찰과 관련된 현장 주변여건 등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 점포별 계약 면적과 대지 면적이 본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발생 손익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이며 다른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의한 행정상의 규제 등으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시 공급 가격에 의한 정산처리 함불이익 에 대하여 우리 공단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모든 사항을 신 중히 검토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단, 소수점이하의 면적변경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 •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점포 내외 및 공용 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점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각 호실별 공급금액은 계약면적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음. • 입점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이 부과됨일체의 기자재 및 비품과 실내 인테리어 시설(부착물 철거, 점포 간 내벽 설치/철거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계약 후 20일 이내에 또한 임차인은 자동판매 기를 일체 설치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가설물(천막 등)을 설치할 경우 철거예치에 드는 비용을 공단에 예치하거나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허가 재산 내의 상․하수도, 전기 등은 낙찰자가 별도 신청하여 사용하 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등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 담하여야 하며 다음 구역에 대한 청소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1,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 이익 등에 관하여 사업주체나 분양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2번(사천시 사천대로 00, 복합문화지원지설 2층)의 낙찰자는 해당 층 공 용공간(화장실 제외)의 청소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6번(사천시 사천대로 00, 복합문화지원시설 3층)의 낙찰자는 해당 층 야외 테라스를 포함한 전체 3층 공간(화장실 제외)에 대한 청소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7, 8번(사천시 사천대로 00, 대방정류장 0층)의 낙찰자는 해당 층 공용공간 (화장실 제외)의 청소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10, 11번(사천시 실안길 144-174, 각산정류장 2층)의 낙찰자는 해당 층 실 내 공용공간 전체의 청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 •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되 어야 함. • 취득세(구 등록세 포함)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사용자는 사용·수익일 이전에 시설물의 안전과 외부 침입방지 등을 위해 공단과 협의하여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람무인경비 시스템 계 약 및 설치 등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 건축물 대장 등록 업무지침에 따라 최초 건축물 대장 등록시 판매시설의 세부용도(업종)가 지정될 사용․수익허가 재산 7, 8, 9번(사천시 사천대로 18, 대방정류장) 및 10, 11 번(사천시 실안길 144-174, 각산정류장) 점포의 운영시간은 케이블카 운행 시간과 동일하며(케이블카 운행시간 종료 시 무인경비 시스템 작동), 케이 블카 휴장일에는 해당 점포를 운영할 수 있으 며, 계약자는 세부용도(업종)지정에 협조하여야 함.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점포별로 입점하고자 하는 용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별 해 당용도에 부합되지 않은 용도가 입점할 경우 용도변경은 입점자의 부담임. • 각 점포의 시설기준은 사업주체에게 준공 받은 상태대로 인수하여야 하며없으나, 점포의 칸막이정비 등의 사유로 시설물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단 측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아. 특산물판매장(4, 진열대 간판 등 추가되는 시설은 계약자가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함5번) 사용․수익허가자는 사천시와 협의하여 사천시에서 추진 하고 있는 농수축산물이 판매(납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 • 배치상 기계/전기실낙찰자는 타인에게 동 권리를 양도, 급배기구양수, 오수크린 및 재활용 집하장에 인접한 점포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전대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음.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장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등)은 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분양사 업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물의 명칭(브랜드), 동표시, 외부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향후 관계기관의 심의 자문 결과에 따라 입점시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감도, 평면도,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계 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본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점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점자 임의로 펜스를 설치 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조경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점자의 부담임. •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 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입점 후 공용공간, 전용공간 등 기존 시설물의 변경, 훼손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이는 행위 주체에 책임 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주택법 제15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인허 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예정)자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 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내용 (변경 및 재 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ㆍ주차장ㆍ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 드시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 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부의 공원 및 도로 등은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조성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경주 뉴센트로 에일린의 뜰 사업지 주변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간,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 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 관계가 없으며, 노선결정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 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위반 시 그 허가가 취소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해시설, 혐오시설의 위치는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 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도면, 이미지는 개략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있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기타 유의사항.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 람.(평형 환산방법 : 면적 ㎡ * 0.3025)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올림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버림 방식차이로 인해 연 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오차가 생길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있음. •사업주체는 위 목적물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준공하고 목적물을 인도함.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제작 제공한 홍보물 이외의 홍보자료와 주변의 구두 과대선전 등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토지의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경❹ 입주지연에 대한 보상금을 회사에 요구할 수 없음. • 점포별 계약 면적과 대지 면적이 법령에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이 발굴될 시 발굴 문화재 처리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시 공급 가격에 의한 정산처리 함소요기간으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바람. 단•아파트의 현장여건 또는 본 아파트의 구조, 소수점이하의 면적변경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 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준공전후 이 경❹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이 경❹ 면적증감은 분양가.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점포 내외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❹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의거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서 주택별 공급. 금액의 상이하므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 또는 그 사용자가 무단 구조변경 등 본 계약서 내용 및 공용 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기타 입주시 고지된 입주자 유의사항을 위반 또는 변경을 요구할 해태함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 및 하자보수책임 및 제 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없음. • 보존등기 •분양카탈로그 이미지 등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구, 내부 마감재, 가전제품, 인테리어소품이나 식재, 시설물,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이 분양가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실제 시공되지 않는 경❹이거나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거 나, 그 형태 또는 색상이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고,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견본주택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점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 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사업승인(변경)도서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계약자 요청시 열람가능)기준으로 하고, 추후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 각 호실별 공급금액은 계약면적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음. • 입점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견본주택 및 분양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이 부과됨.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계약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 이익 등에 관하여 사업주체나 분양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되 어야 함. • 취득세(구 등록세 포함)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건축물 대장 등록 업무지침에 따라 최초 건축물 대장 등록시 판매시설의 세부용도(업종)가 지정될 수 있으 며•각종 광고 및 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단지외부 표현 및 각종시설(도로, 계약자는 세부용도(업종)지정에 협조하여야 함.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 공공용지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점포별로 입점하고자 하는 용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별 해 당용도에 부합되지 않은 용도가 입점할 경우 용도변경은 입점자의 부담임. • 각 점포의 시설기준은 사업주체에게 준공 받은 상태대로 인수하여야 하며, 점포의 칸막이, 진열대 간판 등 추가되는 시설은 계약자가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함. •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오수크린 및 재활용 집하장에 인접한 점포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음.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장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등)은 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분양사 업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물의 명칭(브랜드), 동표시, 외부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향후 관계기관의 심의 자문 결과에 따라 입점시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감도, 평면도,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계 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본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점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점자 임의로 펜스를 설치 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조경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점자의 부담임. •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 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입점 후 공용공간, 전용공간 등 기존 시설물의 변경, 훼손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이는 행위 주체에 책임 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 주체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 • 주택법 제15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각종 광고 및 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에 표시된 도로 등의 교통계획 또는 개발계획은 국토교통부, 사업주체가 인허 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광주광역시청, 한국도로공사, 광주광역시 도시 철도 공사,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 시 교육지원청 문의 및 홈페이지 내용을 근거하여 각각의 교통계획 또는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없음있으며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금을 부과됨. • 계약(예정)자는 개발계획•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실시계획 승인 조건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지구단위계획 청약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 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계약 체결시 유의 바람. •각종 인쇄물 내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영향평가(환경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교통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BI, 재해, 교육 등)의 협의내용 (변경 및 재 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ㆍ주차장ㆍ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 드시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 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부의 공원 및 도로 등은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조성 시 상이할 CI 등)는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 을 수 없음없음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경주 뉴센트로 에일린의 뜰 사업지 주변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간,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 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 관계가 없으며, 노선결정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 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해시설, 혐오시설의 위치는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 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외에는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사항에 대하여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업승인 설계도면 확인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본 모집공고를 통해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 사전에 •계약전 사업부지 내외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 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도면기본형, 이미지는 개략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확장형 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분양광고상 표시된 분양가격의 의미는 최저층 혹은 전체세대의 평균분양가의 의미이며, 계약하신 세대의 분양가가 아님을 양지바람. •잔금납부 전 개별적인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능 함.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함. •102동 동향세대와 101동 남향 세대간 인접으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관련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102동 남측에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보도 계단이 있음. •단지 주출입구에서 차량으로 지하주차장 진입시 101동과 102동 건물 사이로 운행됨. •101동 남측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램프가 설치됨.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함은 101동 1호라인, 102동 3호라인 앞에 각 1개소 있음 •101동 1호라인 1층 관리사무소, 101동 4호라인 1층 램프, 101동 5호라인 1층 주차장 ,101동 6호라인 1층 피로티가 계획되어 있음. •101동 1층에 관리사무소가 있음, 주민공동시설은 102동 1층에 있음 •MDF실은 101동 1층에, 102동 1층에 각각 있음 •D/A는 101동 3호 남측, 101동 1호 북측, 102동 1호 서측, 경비실 서측 에 위치 - 44 - •자전거 보관소는 101동 6호 필로티, 101동 5호 북측, 102동 1호 서측 에 각 1개소 위치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주체, 계약자의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름. •본 모집공고상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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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공고
기타 유의사항.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 람.(평형 환산방법 : 면적 ㎡ * 0.3025)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올림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관련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버림 방식차이로 인해 연 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부분에 도로, 소음, 조망, 일조, 학교,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없습니다. • 점포별 계약 면적과 대지 면적이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시 공급 가격에 의한 정산처리 함. 단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소수점이하의 면적변경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점포 내외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배치, 구조 및 공용 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보존등기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점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각 호실별 공급금액은 계약면적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음. • 입점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이 부과됨.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계약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 이익 등에 관하여 사업주체나 분양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되 어야 함. • 취득세(구 등록세 포함)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 건축물 대장 등록 업무지침에 따라 최초 건축물 대장 등록시 판매시설의 세부용도(업종)가 지정될 수 있으 며, 계약자는 세부용도(업종)지정에 협조하여야 함.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점포별로 입점하고자 하는 용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별 해 당용도에 부합되지 않은 용도가 입점할 경우 용도변경은 입점자의 부담임. • 각 점포의 시설기준은 사업주체에게 준공 받은 상태대로 인수하여야 하며, 점포의 칸막이, 진열대 간판 등 추가되는 시설은 계약자가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함. •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오수크린 및 재활용 집하장에 인접한 점포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사전에 인지 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체결하여🅓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 기할 제기할 수 없음없습니다.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장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등)은 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분양사 업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물의 명칭(브랜드), 동표시, 외부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향후 관계기관의 심의 자문 결과에 따라 입점시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감도, 평면도,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계 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본 건축물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공사일정 및 입점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 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계약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없습니다. • 공개공지 보존등기 및 공공보행통로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점자 임의로 펜스를 설치 할 이전등기는 입주예정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조경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점자의 부담임있습니다. •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타 분양 아파트와 본 아파트 마감사양, 이미지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면밀히 비교하시기 바라며,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 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견본주택 및 색상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시설물 등 실제와 다소 상이할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점 후 공용공간, 전용공간 등 기존 시설물의 변경, 훼손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이는 행위 주체에 책임 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 합니다. • 주택법 제15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사업주체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자(분양, 사업주체가 인허 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입주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며 계약자(분양, 입주자)는 이의 없이 승낙하여🅓 합니다. • 계약(예정)자는 개발계획양도받은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반보증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 충당하고,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 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내용 (변경 및 재 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ㆍ주차장ㆍ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 드시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공동주택 더하여 기타 사업정산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음반환하기로 합니다.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공원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 하고,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미확 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 합니다. ▣ 분양금액 납부 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 아파트 분양금액은 계약체결 전 아래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여🅓 하며, 1회차 중도금부터 잔금도 아래 동일계좌로 납부하여🅓 합니다. • 단지 외부의 공원 세대별 아파트 분양금액 중도금 및 도로 등은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자에 입금바라며, CG 및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조성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경주 뉴센트로 에일린의 뜰 사업지 주변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간아래의 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아파트 분양금액 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발코니확장 및 지 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 관계가 없으며, 노선결정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 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해시설, 혐오시설의 위치는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 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도면, 이미지는 개략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납부계좌와 혼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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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기타 유의사항.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 람.(평형 환산방법 : 면적 ㎡ * 0.3025)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올림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버림 방식차이로 인해 연 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오차가 생길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있음. • 점포별 계약 면적과 대지 면적이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시 공급 가격에 의한 정산처리 •사업주체는 위 목적물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준공하고 목적물을 인도함.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제작 제공한 홍보물 이외의 홍보자료와 주변의 구두 과대선전 등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단•토지의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으며, 소수점이하의 면적변경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이 경우 입주지연에 대한 보상금을 회사에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준공전후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이 발굴될 시 발굴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바람. •아파트의 현장여건 또는 본 아파트의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 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 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면적증감은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점포 내외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의거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 함.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서 주택별 공급금액의 상이하므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계약자 또는 그 사용자가 무단 구조변경 등 본 계약서 내용 및 공용 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기타 입주시 고지된 입주자 유의사항을 위반 또는 변경을 요구할 해태함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 및 하자보수책임 및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없음. • 보존등기 •분양카탈로그 이미지 등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사항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구, 내부 마감재, 가전제품, 인테리어소품이나 식재, 시설물,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이 분양가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실제 시공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거나, 그 형태 또는 색상이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고,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견본주택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점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사업승인(변경)도서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계약자 요청시 열람가 능)기준으로 하고, 추후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 각 호실별 공급금액은 계약면적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음. • 입점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견본주택 및 분양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이 부과됨.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계약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 이익 등에 관하여 사업주체나 분양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되 어야 함. • 취득세(구 등록세 포함)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 기 바람. • 건축물 대장 등록 업무지침에 따라 최초 건축물 대장 등록시 판매시설의 세부용도(업종)가 지정될 수 있으 며•각종 광고 및 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단지외부 표현 및 각종시설(도로, 계약자는 세부용도(업종)지정에 협조하여야 함.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 공공용지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점포별로 입점하고자 하는 용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별 해 당용도에 부합되지 않은 용도가 입점할 경우 용도변경은 입점자의 부담임. • 각 점포의 시설기준은 사업주체에게 준공 받은 상태대로 인수하여야 하며있으며, 점포의 칸막이, 진열대 간판 등 추가되는 시설은 계약자가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함. •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오수크린 및 재활용 집하장에 인접한 점포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음.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장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등)은 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분양사 업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물의 명칭(브랜드), 동표시, 외부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향후 관계기관의 심의 자문 결과에 따라 입점시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감도, 평면도,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계 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본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점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점자 임의로 펜스를 설치 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조경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점자의 부담임. •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 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입점 후 공용공간, 전용공간 등 기존 시설물의 변경, 훼손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이는 행위 주체에 책임 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아닌 사유로 사업주체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 • 주택법 제15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각종 광고 및 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에 표시된 도로 등의 교통계획 또는 개발계획은 국토교통부, 사업주체가 인허 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광주광역시청, 한국도로공사, 광주광역시 도시 철도 공사, 광주광 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지원청 문의 및 홈페이지 내용을 근거하여 각각의 교통계획 또는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 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금을 부과하며, 주민공동시설(휘트니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됨.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시 유의 바 람. •각종 인쇄물 내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 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BI, CI 등)는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계약(예정)자는 개발계획•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 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내용 (변경 및 재 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ㆍ주차장ㆍ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 드시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음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 함.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 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부의 공원 및 도로 등은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조성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경주 뉴센트로 에일린의 뜰 사업지 주변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간,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 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 관계가 없으며, 노선결정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 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해시설, 혐오시설의 위치는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 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외에는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사항에 대하여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업승인 설계도면 확인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본 모집공고를 통해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 함. • 사전에 •계약전 사업부지 내외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하시기 청약신청 및 계약체 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 기본형, 확장형 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없음있음. •분양광고상 표시된 분양가격의 의미는 최저층 혹은 전체세대의 평균분양가의 의미이며, 계약하신 세대의 분양가가 아님을 양지바람. •잔금납부 전 개별적인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능 함.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함. •201동 북측에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보도 계단이 있음. •202동 북측에 지하1층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램프가 설치됨 •201동 4호라인 북측으로 지하2층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램프가 설치됨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함은 201동 3호라인 북측, 103동 3호라인 서측에 각 1개소 있음 •201동 5호라인 지하1층 관리사무소, 201동 1호라인 1층 필로티, 202동 2호 1층 필로티, 203동 2호 1층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음. •201동 5호라인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2,입주자회의실, 202동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1이 계획되어 있음. •MDF실은 201동 지하2층에있음 •D/A는 201동 3호 남측, 203동 2호 동남측, 204동 1호 남측에 위치 •자전거 보관소는 201동 1호 필로티, 202동 2호 필로티, 202동 3호 서측, 203동 2호 필로티 에 각 1개소 위치 •49타입 중 203동 1, 4라인은 견본주택과 동일한 위치에 주방창이 설치되며, 203동 2, 3라인의 주방창은 발코니 쪽으로 이동 설치 됨. 202동의 2, 3라인은 주방창 이 없음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삼라에서 본 임대주택사업을 일괄 시행/시공하나 ㈜삼라는 향후 상법등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여 본 임대주택 사업의 시행은 ㈜ 삼라가 계속 영위하고 본 임대주택 건축은 분할/신설되는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게 할 예정림을 알려드리며, ㈜삼라의 회사 분할에 따른 상호변경 등에 대해 임차인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주체, 계약자의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름. •본 모집공고상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도면부지 확보에 관한 사항 (단위:㎡) 구분 면적 소유자 비고 임대주택 부지 7,082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주체인 (주)삼라가 소유권 확보 후 신탁 233 국· 공유지 유무상 협의 완료하여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전까지 소유권 확보 예정 합계 7,315 - 임대주택 부지는 소유권이 확보되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되어 있습니다.(국· 공유지 제외)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이미지는 개략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있을 발생할 수 있음있으며, 이는 임대보증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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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 람.(평형 환산방법 : 면적 ㎡ * 0.3025)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올림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버림 방식차이로 인해 연 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오차가 생길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있음. •사업주체는 위 목적물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준공하고 목적물을 인도함. •청약 및 계약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업주체가 제작 제공한 홍보물 이외의 홍보자료와 주변의 구두 과대선전 등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점포별 계약 면적과 대지 면적이 법령에 •토지의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바람.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이 발굴될 시 발굴 문화재 처리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시 공급 가격에 의한 정산처리 함소요기간으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바람. 단•아파트의 현장여건 또는 본 아파트의 구조, 소수점이하의 면적변경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준공전후 이 경우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면적증감은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점포 내외 및 공용 부분 시설물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의거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서 주택별 공급금액의 상이하므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보존등기 •계약자 또는 그 사용자가 무단 구조변경 등 본 계약서 내용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점일과 관계없이 기타 입주시 고지된 입주자 유의사항을 위반 또는 해태함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 및 하자보수책임 및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없음. •분양카탈로그 이미지 등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구, 내부 마감재, 가전제품, 인테리어소품이나 식재, 시설물,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이 분양가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실제 시공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거나, 그 형태 또는 색상이 실제와 다소 지연될 상이할 수 있음있고,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사업승인(변경)도서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계약자 요청시 열람가능)기준으로 하고, 추후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 각 호실별 공급금액은 계약면적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음. • 입점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견본주택 및 분양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이 부과됨.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계약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 이익 등에 관하여 사업주체나 분양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되 어야 함. • 취득세(구 등록세 포함)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건축물 대장 등록 업무지침에 따라 최초 건축물 대장 등록시 판매시설의 세부용도(업종)가 지정될 수 있으 며•각종 광고 및 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단지외부 표현 및 각종시설(도로, 계약자는 세부용도(업종)지정에 협조하여야 함.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 공공용지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점포별로 입점하고자 하는 용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별 해 당용도에 부합되지 않은 용도가 입점할 경우 용도변경은 입점자의 부담임. • 각 점포의 시설기준은 사업주체에게 준공 받은 상태대로 인수하여야 하며, 점포의 칸막이, 진열대 간판 등 추가되는 시설은 계약자가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함. •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오수크린 및 재활용 집하장에 인접한 점포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음.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장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등)은 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분양사 업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물의 명칭(브랜드), 동표시, 외부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향후 관계기관의 심의 자문 결과에 따라 입점시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감도, 평면도,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계 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본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점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점자 임의로 펜스를 설치 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조경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점자의 부담임. •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 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입점 후 공용공간, 전용공간 등 기존 시설물의 변경, 훼손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이는 행위 주체에 책임 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주체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 • 주택법 제15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사업주체가 인허 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계약(예정)자는 개발계획※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실시계획 승인 조건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 법규(변경내용 포함)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내용 (변경 청약자격요건 및 재 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ㆍ주차장ㆍ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 드시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이의 를 제기할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단, 공원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제1호,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제2호, 미확 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무주택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단지 외부의 공원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도로 등은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CG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경제자유구역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조성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제4호) 가. • 경주 뉴센트로 에일린의 뜰 사업지 주변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간,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 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 관계가 없으며, 노선결정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 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주택공급신청자 나.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해시설, 혐오시설의 위치는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 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음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도면, 이미지는 개략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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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서역 반도유보라 입주자모집공고
기타 유의사항. 공급면적 (1) - 2007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햄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 람.(평형 환산방법 : 면적 ㎡ * 0.3025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 면적은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 합니다. - 기 청약자격이 전산 등록된 분 중 주민등록사항 등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신청일 이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 하며, 사전에 변경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 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올림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버림 방식차이로 인해 연 면적과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있습니다. • 점포별 계약 면적과 대지 면적이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시 공급 가격에 의한 정산처리 함. 단, 소수점이하의 면적변경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 •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점포 내외 및 공용 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점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각 호실별 공급금액은 계약면적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음. • 입점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이 부과됨.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계약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 이익 등에 관하여 사업주체나 분양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되 어야 함. • 취득세(구 등록세 포함)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 건축물 대장 등록 업무지침에 따라 최초 건축물 대장 등록시 판매시설의 세부용도(업종)가 지정될 수 있으 며, 계약자는 세부용도(업종)지정에 협조하여야 함.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점포별로 입점하고자 하는 용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별 해 당용도에 부합되지 않은 용도가 입점할 경우 용도변경은 입점자의 부담임. • 각 점포의 시설기준은 사업주체에게 준공 받은 상태대로 인수하여야 하며, 점포의 칸막이, 진열대 간판 등 추가되는 시설은 계약자가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함. •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오수크린 및 재활용 집하장에 인접한 점포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음.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장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등)은 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분양사 업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물의 명칭(브랜드), 동표시, 외부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향후 관계기관의 심의 자문 결과에 따라 입점시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감도, 평면도,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계 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본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점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점자 임의로 펜스를 설치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 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조경 및 조경시설물의 있습니다. - 측면 로고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및 / 보수 / 관리에 발생하는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점자의 부담임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 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당 사업지는 부대복리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 토지이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점 후 공용공간, 전용공간 등 기존 시설물의 변경, 훼손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이는 행위 주체에 책임 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주택법 제15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인허 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예정)자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 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내용 (변경 및 재 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ㆍ주차장ㆍ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 드시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 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부의 공원 및 도로 등은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조성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경주 뉴센트로 에일린의 뜰 사업지 주변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간, 운영-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 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 관계가 없으며, 노선결정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 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운영을 하여🅓 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3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판매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해시설, 혐오시설의 위치는 있으므로 계약 시 견본주택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에 포함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현 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 하여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도면, 이미지는 개략적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실제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있으니 현장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샘플하우스 및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분양홍보 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주변 환경, 개발계획 등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당해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관계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일부세대는 현재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샘플하우스,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토지취득 신고를 해🅓 합니다. - 국내 미 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 합니다. - 잔금 대출 관련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잔금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 합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 계약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이미지 컷,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세대내부에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샘플하우스에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조감도 및 배치도 인근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현행법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시, 관리비 절감 등 아파트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통합하여 운영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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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기타 유의사항.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 람.(평형 환산방법 : 면적 ㎡ * 0.3025)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올림▪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버림 방식차이로 인해 연 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공간은 입주 후 일정기간 A/S 센터로 운영됩니다.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현장 주택전시관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치 않습니다. • 점포별 계약 면적과 대지 면적이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시 공급 가격에 의한 정산처리 함. 단, 소수점이하의 면적변경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 •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점포 내외 및 공용 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점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각 호실별 공급금액은 계약면적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음. • 입점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이 부과됨.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계약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 이익 등에 관하여 사업주체나 분양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되 어야 함. • 취득세(구 등록세 포함)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 건축물 대장 등록 업무지침에 따라 최초 건축물 대장 등록시 판매시설의 세부용도(업종)가 지정될 수 있으 며, 계약자는 세부용도(업종)지정에 협조하여야 함.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점포별로 입점하고자 하는 용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별 해 당용도에 부합되지 않은 용도가 입점할 경우 용도변경은 입점자의 부담임. • 각 점포의 시설기준은 사업주체에게 준공 받은 상태대로 인수하여야 하며, 점포의 칸막이, 진열대 간판 등 추가되는 시설은 계약자가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함. •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오수크린 및 재활용 집하장에 인접한 점포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음.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장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등)은 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분양사 업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물의 명칭(브랜드), 동표시, 외부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향후 관계기관의 심의 자문 결과에 따라 입점시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감도, 평면도,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계 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본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공사일정 및 입점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있습니다. • 공개공지 ▪신청 및 공공보행통로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점자 임의로 펜스를 설치 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조경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점자의 부담임. •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 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입점 후 공용공간, 전용공간 등 기존 시설물의 변경, 훼손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이는 행위 주체에 책임 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주택법 제15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인허 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예정)자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 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내용 (변경 및 재 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ㆍ주차장ㆍ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 드시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 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부의 공원 및 도로 등은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조성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경주 뉴센트로 에일린의 뜰 사업지 주변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간,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 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 관계가 없으며, 노선결정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 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해시설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위치는 계약 시 견본주택 유·무 및 현 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현장여건 미 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소음 등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도면▪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이미지는 개략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 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 성능 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 세대 현관 앞 공용부분은 주택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전실 설치 등) 시 관련법령에 의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 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귀책사유입니다.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특히 사용승인 전 “구경하는 집”의 운영 및 대여는 공사현장 무단점유로 간주되어 관련법령에 의거 운영자 및 대 여자를 처벌토록 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의 브랜드명은 시공사 브랜드명(e편한세상 북항 마린브릿지)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택전시관, 팸플릿, 임차인모집공고문의 내용은 제작과정에서 오류 오기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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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