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세대. ▪각 세대의 기본 천정고는 2.3m로 시공됩니다. (우물천정 및 발코니, 욕실 등 제외) ▪견본주택 미전시 세대의 경우, 전시세대와 가구와 인테리어 제품의 구성, 액세서리 유무 등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 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는 가구 및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의 사이즈를 확인하여야 함) ▪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주방하부장 하부에는 마감재 설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습니다.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온수계량기, 난방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거실의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상부에(벽걸이타입 에어컨 기준) 설치되므로, 에어컨 설치 방 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 별, 층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욕실, 발코니 등 타일의 줄눈간격은 시공 중 다소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실내외 온도차가 크거나 음식조리, 가습기사용, 실내 빨래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 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환기설비는 자연환기시스템입니다. ▪안방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5호)’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피공간은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관련법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는 바, 단열재 미설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내공기 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세대 전기 분전반, 통신 통합단자함이 현관 신발장 또는 수납장에 설치되므로, 누전차단기 작동 점검 시 및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장비 설치 시 수납물 을 꺼내고 설치 및 점검하여야 합니다. ▪세대 내 실간 벽체 일부가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내부 마감재(마루재, 타일, 도배지, 석재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 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별 치수에는 천정몰딩이나, 하부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은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대 외부 창호는 풍압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창호 개폐방향이나 창호 분할 등도 입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외부 창호 나누기, 크기, 사양 등은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본공사 시 입찰결과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상세 및 세부치수, 부속철물, 손잡이 등은 제작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 창호 형태, 크기, 창호 주변 벽체길이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입주민의 편의성 확보나 품질향상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거실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직접 노출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층~10층 세대 내 대피공간에 피난용 완강기가 설치되며, 완강기 형태 및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천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은 전체 세대인 491세대 전세대를 임대인의 비용으로 시공사가 공사하여 제공합니다. 이에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공사 시 세대 각 콘센트와 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높이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적용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조석과 천연석 등 석재류는 자재의 특성상 이음 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의 마감재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 시 배관 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사 시 세대난간대 높이 등의 간섭에 의하여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삿짐(냉장고, 붙박이장, 김치냉장고, 쇼파 등)을 외부를 통한 세대 내 반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사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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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세대. ▪전 세대는 대칭형으로 시공되오니, 계약 시 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한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 환기시스템 급배기, 보일러 연도 등으로 인하여 인근세대에 냄새, 분진, 소음, 수증기, 동절기 낙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 실외기 위치의 인근 세대는 소음, 진동, 열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실 및 주방, 침실 등에 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의 특성상 부주의에 따른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색, 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각 세대의 기본 천정고는 2.3m로 시공됩니다. (우물천정 및 발코니, 욕실 등 제외) ▪견본주택 미전시 세대의 경우, 전시세대와 가구와 인테리어 제품의 구성, 액세서리 유무 등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 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는 가구 및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의 사이즈를 확인하여야 함) ▪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주방하부장 주방 하부장 하부에는 마감재 설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세대 싱크대 및 쿡탑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습니다.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온수계량기, 난방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퇴거 시에는 다음 입주자의 에어컨 설치를 위해 질소충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거실의 방에 설치되는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하부에(스탠드타입 상부(벽걸이 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상부에(벽걸이타입 에어컨 기준) 기준)에 설치되므로, 에어컨 설치 방 식에 방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 별타입별, 층 별로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욕실, 발코니 등 타일의 줄눈간격은 시공 중 다소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실내외 온도차가 크거나 음식조리, 가습기사용, 실내 빨래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 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환기설비는 자연환기시스템입니다. ▪안방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 실외기실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5호)’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피공간은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관련법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는 바, 단열재 미설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내공기 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세대 전기 분전반, 통신 통합단자함이 현관 신발장 또는 수납장에 설치되므로, 누전차단기 작동 점검 시 및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장비 설치 시 수납물 을 꺼내고 설치 및 점검하여야 합니다. ▪세대 내 실간 벽체 일부가 대부분이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여야 합니다못박음은 불가합니다.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작업은 불가합니다. ▪내부 마감재(마루재마감재 (마루재, 타일, 도배지, 석재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 상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별 치수에는 천정몰딩이나, 하부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은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있습니다. ▪세대 외부 창호는 풍압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창호 개폐방향이나 창호 분할 등도 입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외부 창호 나누기, 크기, 사양 등은 사이버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본공사 시 입찰결과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상세 창 호상세 및 세부치수, 부속철물, 손잡이 부속철물 등은 제작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 창호 형태, 크기, 창호 주변 벽체길이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입주민의 편의성 확보나 품질향상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거실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발코니 부위에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직접 노출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층~10층 세대 내 대피공간에 피난용 완강기가 설치되며, 완강기 형태 및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천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있으므 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실제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인조대리석과 천연석 등 석재류는 자재의 특성상 이음 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은 전체 세대인 491세대 전세대를 임대인의 비용으로 시공사가 공사하여 제공합니다. 이에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공사 본 공사 시 세대 세대별 각 월패드, 콘센트와 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높이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사이버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적용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조석과 천연석 등 석재류는 자재의 특성상 이음 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사이버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의 마감재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 시 배관 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사 시 세대난간대 높이 등의 간섭에 의하여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삿짐(냉장고, 붙박이장, 김치냉장고, 쇼파 등)을 외부를 통한 세대 내 반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사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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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세대. ▪전 세대는 대칭형으로 시공되오니, 계약 시 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한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보일러 연도 등으로 인하여 인근세대에 냄새, 분진, 소음, 수증기, 동절기 낙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 등에 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의 특성상 부주의에 따른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색, 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각 세대의 기본 천정고는 2.3m로 2.29~2.30m로 시공됩니다. (우물천정 및 발코니, 욕실 등 제외) ▪• 견본주택 미전시 미 전시 세대의 경우, 전시세대와 가구와 인테리어 제품의 구성, 액세서리 유무 등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 이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불 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는 가구 및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의 사이즈를 확인하여야 함) ▪• 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주방하부장 주방 하부장 하부에는 마감재 설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온수계량기, 난방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천정에 설치된 천정형 냉난방기는 모델하우스 관람객을 위한 장치로서, 본 공사 시에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본 공사 시 거실 및 안방에 에어컨배관(냉매배관)이 설치됩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퇴거 시에는 다음 입주자의 에어컨 설치를 위해 질소충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거실의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상부에(벽걸이타입 에어컨 기준) 설치되므로, 에어컨 설치 방 식에 방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 별타입별, 층 별로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욕실, 발코니 등 타일의 줄눈간격은 시공 중 다소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실내외 온도차가 • 실내외온도차가 크거나 음식조리, 가습기사용, 실내 빨래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 로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환기설비는 자연환기시스템입니다. ▪자연환기로, 별도의 환기 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창호형 환기구가 설치됨) • 안방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 안방 발코니 커튼박스 상부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 될 수 있으므로 커튼설치 시 주의 하여야 합니다.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845호)’에 745호)’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대피공간 바닥에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민원이 발생생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은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관련법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는 바, 단열재 미설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내공기 를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세대 전기 분전반, 통신 통합단자함이 현관 신발장 또는 수납장에 설치되므로세대에 설치되며, 누전차단기 작동 점검 시 및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장비 설치 시 수납물 을 수납물을 꺼내고 설치 및 점검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실간 벽체 일부가 일부분이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 할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부 마감재(마루재마감재 (마루재, 타일, 도배지, 석재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 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실별 치수에는 천정몰딩이나, 하부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은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있습니다. ▪• 세대 외부 창호는 풍압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창호 개폐방향이나 창호 분할 등도 입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 창호 나누기, 크기, 사양 등은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본공사 시 입찰결과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상세 및 세부치수, 부속철물, 손잡이 부속철물 등은 제작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창호 형태, 크기, 창호 주변 벽체길이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입주민의 편의성 확보나 품질향상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 없습니다.(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직접 노출되며 소음이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실제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3층~10층 세대 내 대피공간에 피난용 완강기가 설치되며, 완강기 형태 및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천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은 전체 세대인 491세대 전세대를 전 세대를 임대인의 비용으로 시공사가 공사하여 제공합니다. 이에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공사 • 본 공사 시 세대 각 콘센트와 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높이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적용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조석과 • 인조대리석과 천연석 등 석재류는 자재의 특성상 이음 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의 마감재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 시 배관 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사 시 세대난간대 높이 등의 간섭에 의하여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삿짐(냉장고, 붙박이장, 김치냉장고, 쇼파 등)을 외부를 통한 • 세대 내 반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사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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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임대차계약
단위세대. ▪각 세대의 기본 천정고는 2.3m로 시공됩니다. (우물천정 및 발코니, 욕실 등 제외) ▪견본주택 미전시 세대의 경우, 전시세대와 가구와 인테리어 제품의 구성, 액세서리 유무 등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 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는 가구 및 다용도실 다용도실, 발코니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의 사이즈를 확인하여야 함) ▪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주방하부장 하부에는 마감재 설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습니다.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온수계량기, 난방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거실의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상부에(벽걸이타입 에어컨 기준) 설치되므로, 에어컨 설치 방 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 별타입별, 층 별로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욕실, 발코니 등 타일의 줄눈간격은 시공 중 다소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실내외 온도차가 크거나 음식조리, 가습기사용, 실내 빨래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 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환기설비는 자연환기시스템입니다1종 기계환기시스템입니다. ▪안방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845호)’에 745호)’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대피공간 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피공간은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관련법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는 바, 단열재 미설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내공기 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세대 전기 분전반, 통신 통합단자함이 현관 신발장 또는 수납장에 설치되므로, 누전차단기 작동 점검 시 및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장비 설치 시 수납물 을 수납 물을 꺼내고 설치 및 점검하여야 합니다. ▪세대 내 실간 벽체 일부가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내부 마감재(마루재, 타일, 도배지, 석재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 상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별 치수에는 천정몰딩이나, 하부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은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대 외부 창호는 풍압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창호 개폐방향이나 창호 분할 등도 입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외부 창호 나누기, 크기, 사양 등은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본공사 시 본공사시 입찰결과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상세 및 세부치수, 부속철물, 손잡이 등은 제작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 창호 형태, 크기, 창호 주변 벽체길이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입주민의 편의성 확보나 품질향상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있으며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거실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직접 노출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층~10층 3층~7층 세대 내 대피공간에 피난용 완강기가 설치되며, 완강기 형태 및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천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은 전체 세대인 491세대 금회 공급세대인 409세대 전세대를 임대인의 비용으로 시공사가 공사하여 제공합니다. 이에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공사 시 세대 각 콘센트와 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높이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적용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조석과 천연석 등 석재류는 자재의 특성상 이음 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의 마감재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 시 공사시 배관 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사 시 이사시 세대난간대 높이 등의 간섭에 의하여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삿짐(냉장고, 붙박이장, 김치냉장고, 쇼파 등)을 외부를 통한 세대 내 세대내 반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사 전 이사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9타입 202동 205호, 203동 105호, 106호세대는 법적검토에 따라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없습니다. ▪주방/식당과 인접한 다용도실, 발코니에 세탁기 반입시 개구부 오픈치수에 따른 용량/규격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계량기는 세대내부 신발장하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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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임대차 계약
단위세대. ▪각 세대의 기본 천정고는 2.3m로 시공됩니다. (우물천정 및 발코니, 욕실 등 제외) ▪견본주택 •견본주택 미전시 세대의 경우, 전시세대와 가구와 인테리어 제품의 구성, 액세서리 유무 등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 이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는 가구 및 다용도실 다용도실, 발코니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의 사이즈를 확인하여야 함) ▪세대 •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주방하부장 하부에는 마감재 설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세대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습니다. ▪세대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온수계량기, 난방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거실의 •거실의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상부에(벽걸이타입 에어컨 기준) 설치되므로, 에어컨 설치 방 식에 방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 별타입별, 층 별로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욕실•욕실, 발코니 등 타일의 줄눈간격은 시공 중 다소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실내외 •실내외 온도차가 크거나 음식조리, 가습기사용, 실내 빨래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 로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외기실에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 •세대 내 환기설비는 자연환기시스템입니다3종 기계환기시스템입니다. ▪안방 •안방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는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대피공간은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845호)’에 745호)’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피공간은 •대피공간은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관련법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는 바, 단열재 미설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내공기 를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세대 •세대 전기 분전반, 통신 통합단자함이 현관 신발장 또는 수납장에 설치되므로, 누전차단기 작동 점검 시 및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장비 설치 시 수납물 을 수납물을 꺼내고 설치 및 점검하여야 합니다. ▪세대 •세대 내 실간 벽체 일부가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벽체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 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부 •내부 마감재(마루재, 타일, 도배지, 석재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 상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별 •실별 치수에는 천정몰딩이나, 하부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세대 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은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대 •세대 외부 창호는 풍압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창호 개폐방향이나 창호 분할 등도 입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세대 외부 창호 나누기, 크기, 사양 등은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본공사 시 본공사시 입찰결과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상세 및 세부치수, 부속철물, 손잡이 등은 제작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대 •세대 내부 창호 형태, 크기, 창호 주변 벽체길이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입주민의 편의성 확보나 품질향상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욕실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있으며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거실 •거실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발코니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직접 노출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층~10층 •3층~7층 세대 내 대피공간에 피난용 완강기가 설치되며, 완강기 형태 및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천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은 전체 세대인 491세대 금회 공급세대인 409세대 전세대를 임대인의 비용으로 시공사가 공사하여 제공합니다. 이에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공사 •본공사 시 세대 각 콘센트와 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높이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견본주택에 적용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조석과 •인조석과 천연석 등 석재류는 자재의 특성상 이음 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목창호류•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의 마감재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 시 •본 공사시 배관 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사 시 •이사시 세대난간대 높이 등의 간섭에 의하여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삿짐(냉장고, 붙박이장, 김치냉장고, 쇼파 등)을 외부를 통한 세대 내 세대내 반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사 전 이사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9타입 202동 205호, 203동 105호, 106호세대는 법적검토에 따라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없습니다. •주방/식당과 인접한 다용도실, 발코니에 세탁기 반입시 개구부 오픈치수에 따른 용량/규격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계량기는 세대내부 신발장하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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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임차인 모집공고
단위세대. ▪■ 각 세대의 기본 천정고는 2.3m로 시공됩니다. (우물천정 및 발코니, 욕실 등 제외) ▪■ 견본주택 미전시 세대의 경우, 전시세대와 가구와 인테리어 제품의 구성, 액세서리 유무 등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 이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는 가구 및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의 사이즈를 확인하여야 함) ▪■ 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주방하부장 하부에는 마감재 설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온수계량기, 난방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거실의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상부에(벽걸이타입 에어컨 기준) 설치되므로, 에어컨 설치 방 식에 방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 별, 층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발코니 등 타일의 줄눈간격은 시공 중 다소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실내외 온도차가 크거나 음식조리, 가습기사용, 실내 빨래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 로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환기설비는 자연환기시스템입니다. ▪■ 안방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5호)’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대피공간은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관련법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는 바, 단열재 미설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내공기 를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세대 전기 분전반, 통신 통합단자함이 현관 신발장 또는 수납장에 설치되므로, 누전차단기 작동 점검 시 및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장비 설치 시 수납물 을 수납물을 꺼내고 설치 및 점검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실간 벽체 일부가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파손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 할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부 마감재(마루재, 타일, 도배지, 석재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 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실별 치수에는 천정몰딩이나, 하부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은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외부 창호는 풍압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창호 개폐방향이나 창호 분할 등도 입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 창호 나누기, 크기, 사양 등은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본공사 시 입찰결과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상세 및 세부치수, 부속철물, 손잡이 등은 제작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창호 형태, 크기, 창호 주변 벽체길이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입주민의 편의성 확보나 품질향상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직접 노출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층~10층 세대 내 대피공간에 피난용 완강기가 설치되며, 완강기 형태 및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천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외부샤시 설치비용은 전체 세대인 491세대 전세대를 임대인의 비용으로 시공사가 공사하여 제공합니다. 이에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 시 세대 각 콘센트와 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높이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조석과 천연석 등 석재류는 자재의 특성상 이음 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의 마감재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배관 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이사 시 세대난간대 높이 등의 간섭에 의하여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삿짐(냉장고, 붙박이장, 김치냉장고, 쇼파 등)을 외부를 통한 세대 내 반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사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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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단위세대. ▪각 세대의 기본 천정고는 2.3m로 시공됩니다. (우물천정 및 발코니, 욕실 등 제외) ▪견본주택 미전시 세대의 경우, 전시세대와 가구와 인테리어 제품의 구성, 액세서리 유무 등이 다를 본인 동 ,호수 지정 시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시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안내하는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색채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공되는 마감재의 사양과 색상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바닥, 거실 아트월, 주방 벽,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 패턴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자재의 컬러나 무늬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스프링쿨러 등의 배관으로 인해 커튼박스 위치 및 사이즈가 일부 변경 혹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욕조, 위생도기 등과 같은 붙박이류가 설치되는 부위의 비노출면(후면,하부,천정)에는 마루,타일,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 다 ▪주방 상판 마감재의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분전함의 위치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손잡이, 개폐방식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시 샤시창은 이중창호[PL창]가 설치되며 창호사양(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 크기,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열 성능(TDR값 제외)은 동등이상 제 품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에 설치되는 공기 청정형 환기장치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천정 노출형 타입으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부 천정고가 낮아 질수 있고, 천정속 공간이 보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발코니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실시공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 부위에 시공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 내부로의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단위세대 천장 높이는 설비, 전기 등의 배관, 배선 공사 시 기능상의 이유로 높이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 냉매매립배관(또는 슬리브)은 거실은 스텐드형, 각 침실은 벽걸이형 에어컨 기준으로 설치되며, 마감덮개 및 연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거실용 에어컨 매립배관의 위치는 설계도면 기준으로 설치되며, 거실과 실외기실이 인접한 경우 거실 냉매매립배관은 에어컨슬리브로 시공됩니다 ▪침실 및 욕실 도어 프레임의 사이즈, 재질, 단차,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 및 세탁기 등)및 가구 등이 폭, 높 이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혹은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시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는 가구 및 다용도실 출입문의 출입문 규격에 따른 규격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의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야 함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주방하부장 하부에는 마감재 설치가 안 될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미포함 품목이 혼합되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습니다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온수계량기, 난방계량기 단위세대 평면도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CG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거실의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상부에(벽걸이타입 에어컨 기준) 설치되므로, 에어컨 설치 방 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 별, 층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욕실, 발코니 등 타일의 줄눈간격은 시공 중 다소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실내외 온도차가 크거나 음식조리, 가습기사용, 실내 빨래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 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환기설비는 자연환기시스템입니다. ▪안방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5호)’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피공간은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관련법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는 바, 단열재 미설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내공기 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세대 전기 분전반, 통신 통합단자함이 현관 신발장 또는 수납장에 설치되므로, 누전차단기 작동 점검 시 및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장비 설치 시 수납물 을 꺼내고 설치 및 점검하여야 합니다. ▪세대 내 실간 벽체 일부가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내부 마감재(마루재, 타일, 도배지, 석재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 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별 치수에는 천정몰딩이나, 하부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은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대 외부 창호는 풍압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창호 개폐방향이나 창호 분할 등도 입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외부 창호 나누기, 크기, 사양 등은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본공사 시 입찰결과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상세 및 세부치수, 부속철물, 손잡이 등은 제작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 창호 형태, 크기, 창호 주변 벽체길이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입주민의 편의성 확보나 품질향상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거실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직접 노출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층~10층 세대 내 대피공간에 피난용 완강기가 설치되며, 완강기 형태 및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천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은 전체 세대인 491세대 전세대를 임대인의 비용으로 시공사가 공사하여 제공합니다. 이에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공사 시 세대 각 콘센트와 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높이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적용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조석과 천연석 등 석재류는 자재의 특성상 이음 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의 마감재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 시 배관 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사 시 세대난간대 높이 등의 간섭에 의하여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삿짐(냉장고, 붙박이장, 김치냉장고, 쇼파 등)을 외부를 통한 세대 내 반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사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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