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 청구권 관련 조항 예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 청구권.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유없이 이에 협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2) 회사는 위 ‘(1)’의 청구를 받았 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11게 통지하여야 2110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 청구권.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70 1302 (2) 회사는 위 (1)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18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1633 (2) 위 (1)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회사가 하며,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요청96에0 28-1 따라 이에 협력하여야 사고를 해결하는 데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협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 청구권.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위 (1)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4)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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