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관련 조항 예시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① 당사는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1)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짂행한 후 그 결과를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은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한다.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1. 회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 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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