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1)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하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은 기성부분의 통지 를 받은 날을 포함한다.
2)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 다.
(1) 검사 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2)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3)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3)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파트너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 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목적물 등을 수령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은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한다.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1.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 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 으로 통지한다.
2. 원칙적으로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 면을 발급한다.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 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존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3.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 일을 초과하여 검사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 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당사와 협력업체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4. 당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 력업체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1)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당사는 원칙적으로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 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 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3)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 다.
(1) 검사 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2)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3)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4)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당사는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당사는 원칙적으로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 탁의 경우에는 협력사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2. 당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 다.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CJ올리브네트웍스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 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 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 과다하여 10일 🕔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길어 상당한 기간🕔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 가능한 경우 - 수급사업자와의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루어진 경우 등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당사는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1. 회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 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 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 수리 위탁의 경우 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 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3 다만, 회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 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회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1) 당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2) 당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제조ㆍ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한다.
3) 다만, 당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 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