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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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추정가격이 50억원 이하인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50억원 이하인 제조위탁, 추정가격이 50억원 이하인 용역위탁인 경우 ∙샘플검토를 통하여 합격인증된 제품인 경우 ∙비밀준수가 필요한 개발품인 경우 ∙계약이행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KCC 하도급업체인 경우 ※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함(단,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1. )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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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한 경쟁계약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1. )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거래 업체 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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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명경쟁계약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1.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파트너사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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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한경쟁계약 가)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1.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거래업 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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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명경쟁계약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거래 업체 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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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soulbrain.co.kr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1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파트너사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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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규칙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1.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유없이 당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협력사 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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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ubiquo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