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유형 관련 조항 예시

법위반 유형. 주문 자체를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행위 -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공급하 는 행 -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 * 적용례) 대리점에 과다한 물량을 할당한 후 물품대금을 대리점의 금융계 좌에서 일방적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13년 남양 유업 사건) - 별개 상품·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적용례)
법위반 유형. ㅇ 공급업자 필요에 의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인력 등을 대리 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ㅇ 공급업자 소속 임직원 인건비를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ㅇ 대리점 소속 임직원을 공급업자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행위 ㅇ 대리점거래와 무관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예 : 기부금, 협 찬금 등) ㅇ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에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 하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 적용례)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판매촉진행사라도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하는 등 비용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행위
법위반 유형. ㅇ 대리점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행위 ㅇ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ㅇ 대리점에 지급할 금액을 미지급하는 행위 ㅇ 상품/ 용역의 공급을 축소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ㅇ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
법위반 유형. ㅇ 계약서 내용에 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공급업자의 일방적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ㅇ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추가하는 행위 ㅇ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대리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 위 ㅇ 합리적 이유없이 상품·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지원을 중단하는 행위
법위반 유형. ㅇ 대리점 임직원의 선임·해임 또는 근무지역 등 결정에 간섭하는 행위 ㅇ 대리점의 거래처 현황 등 영업상 비밀을 요구하는 행위 ㅇ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행위 ㅇ 합리적 이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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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 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 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해설 제41조[약관의 해석]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안내자료]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양도 및 질권설정 ①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