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례 관련 조항 예시

관련 사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제품에 대한 강제할당등으로 불이익을 준 사례 (2013서경1385, 공정위 의결 2013-165호)>
관련 사례.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장려금 명목으로 사실상 달성하도록 강제한 사례(2012 서경2437, 공정위의결 2015-123호)> 판매 마진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 상황에 처한 특약점에 판매 목표를 설정 하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판매목표의 달성의 강제성과 관련하여, 강제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고, 목표 가 과다한 수준인지 또는 실제 거래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강제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목표불이행시 실제로 제재수단 이 사용되었을 필요는 없다. 아울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나 판매수수료의 미지급 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고, 거래상대방에 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사용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나, 장 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 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 남용-판매 목표강제)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5억원)을 부과하였다.
관련 사례. <화물운송용역 입찰 등에서 담합한 5개사 제재> (2020.04) <판매가격, 거래량 및 거래상대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례- 4개 반응개시제 제조·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2014국카3037, 의결 제2015-015호)
관련 사례. <롯데정보통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3건하1013)> <케이티디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3건하1015)
관련 사례. <서브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6건하3324)> <묵시적 계약연장 사례(서울고등법원 2009.9.13 선고 2008누2554 판결(확정))> <소프트웨어 업종 4개 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6건하2535등)> <5개 중견 시스템 통합업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4건하3314 등)>

Related to 관련 사례

  •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 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합니다.

  •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보통약관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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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