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목적(가전제품)의 임의 분해 및 개조로 인한 손해. 19. 전기적/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손해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 의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 목적(가전제품)의 임의 분해 및 개조로 인한 손해. 19. 전기적/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손해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