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상해 및 질병 관련 보장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유가 의입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자 항 ◈ 부활(효력회복)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 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상해 및 질병 관련 보장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유가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의입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 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 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❹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❹에는 별도의 서면 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 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 니다.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부활(효력회복) ◈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 배상책임 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최고 보상한도와 실제 보상한도의 차이에 관한 사항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차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 의입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 사자 려🅓 하며,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 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 약요 릴 의무를 이행하여🅓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 합니다. 서내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 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보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설험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어 바랍니다. 하 요인 쟁 ◈ 부활(효력회복) 분기 사쉬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 개시일은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례운 청약한 날로 하며, 해당 특별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 보 활(효력회복)일을 따릅니다. 통 약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 특 는 반드시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별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회 약 관 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 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ㅂ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 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