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관련 조항 예시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상해 및 질병 관련 보장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유가 의입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자 항 ◈ 부활(효력회복)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유가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의입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 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 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상해 및 질병 관련 보장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부활(효력회복) ◈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 배상책임 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최고 보상한도와 실제 보상한도의 차이에 관한 사항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차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 의입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 사자 려🅓 하며,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 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 약요 릴 의무를 이행하여🅓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 합니다. 서내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 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보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설험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어 바랍니다. 하 요인 쟁 ◈ 부활(효력회복) 분기 사쉬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 개시일은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례운 청약한 날로 하며, 해당 특별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 보 활(효력회복)일을 따릅니다. 통 약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 특 는 반드시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별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회 약 관 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 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ㅂ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 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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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