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등의 소멸시효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 등의 소멸시효. 상기 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위 서류들은 다른 서류로 대체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보장내용은 현재 판매하지 않는 담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가 완성됩니다. 승낙거절로 제1회 보험료 반환 보험료를 받은 기간 평균공시이율 + 1%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청약 철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보험료 반환기일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계약 취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보험료를 받은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무효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회사의 고의/과실로 계약무효 또는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를 알았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납입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보장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구 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해지 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 1%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만기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린 경우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 1%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평균공시이율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여, 소멸시효(상법 제662조)가 완성된 이 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3) 보험료 반환기일 : 청약 철회 접수일부터 3일 주4) 지급기일 - 신체손해 보험금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 재물손해/배상책임손해 보험금 : 지급보험금 결정일부터 7일 - 해지환급금 : 청구 접수일부터 3영업일 주5)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상기 평균공시이율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 율을 말합니다
보험금 등의 소멸시효. ■ 표준약관 제20조(소멸시효)에 의거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보험료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단, 2015년 3월12일 이전 발생한 사고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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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