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금의 지급사유 Clause in Contracts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 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 참조) 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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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제4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보장개시일(이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치주질환치 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의사에 의하여 치주질환치료를 진단 확정 받 고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 참조) 에서 참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 의료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주질 환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치주질환 치료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치주질환 치료항목당 연간 1회한도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상 크라운 미만 재가입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치주질환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치주질환 치료항목당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1회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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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프리미엄치수(신경)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 고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 참조) 에서 참 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치수(신 경)치료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치수(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수 (신경)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치수(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수 (신경)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재계약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재계약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재계약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재계약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수 (신경)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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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 고 받고 직접적인 직 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 참조) 에서 정한 참조)에서 정 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진단받아 크라운치료를 진단 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지급하여 드립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지급금액 비고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크라운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지급금액 비고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지급금액 비고 재가입계약일로부 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재가입계약일로부 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재가입계약일로부 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크라운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3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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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치수(신경)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 고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 참조) 에서 참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치수(신경)치료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치수(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지급금액 비고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치수(신경)치료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치수(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지급금액 비고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치수(신경)치료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지급금액 비고 치수(신경)치료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3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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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영구치발거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 고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 참조) 에서 참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영구치발거치료 진단받아 진단받고, 영구치발거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영구치발거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비고 영구치발거치료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치아당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영구치발거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비고 영구치발거치료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치아당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지급금액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재가입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비고 영구치발거치료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치아당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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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제4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프리미엄치주질환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 고 의사에 의하여 치주질환치료를 진단 확 정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 참조) 에서 참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 의료 급여 항 목에 해당하는 치주질환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주질환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치주질환 치료항목당 연간 1회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치주질환 치료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주소파술 치아와 잇몸 사이의 염증성 조직(치주낭)을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치은신부착술 잇몸의 염증성 조직(치주낭)을 절개 및 제거한 후 각 치간부를 봉합하는 치료입니다. 치은성형술 치은(잇몸)의 형태를 생리적이고 심미적인 형태가 되도록 외과 적으로 재형성해주는 치료를 말하며, 수술은 치은절제술과 유사 합니다. 단, 이 보험약관에서는 치주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수술은 제외 합니다. 치은절제술 염증성 조직(치주낭)이 깊게 형성된 경우, 치은(잇몸) 증식이 있 는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등으로 인해 치은(잇몸)을 절제해 내는 치료입니다. 치은박리소파술 염증성 조직(치주낭) 깊은 곳까지 치석이나 염증이 존재하는 경 우, 수술로 치은(잇몸)을 절개하여 젖힌 후 치석과 염증 조직을 제거한 후에 잇몸을 다시 봉합하여 주는 치료입니다. 치근면처치술 치주 수술시 치근에 남아있는 내독소 등 재부착에 장애를 주는 물질을 없애기 위해 구연산 또는 테트라싸이클린 등으로 치근면 에 도포해 주는 치료입니다.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 치주질환으로 인해 파괴된 치조골의 연조직과 경조직부위에 골 이식을 통해 파괴 전 상태로 재건하는 치료입니다. 조직유도재생술 치주 치료 (Crown후 성공적인 재생의 형태는 치아뿌리에 치주인대라는 조직이 붙는 형태인데, 이를 위해 치아 뿌리의 면과 인접한 다 른 조직의 구성성분을 차단막으로 분리하여 치주인대를 형성하 는 세포만 재분포시켜 재생을 도모하는 치료입니다. 조직유도재생막제거술 조직유도재생술을 비흡수성 차폐막을 이용하여 시행한 경우 4-6 주 후에 차폐막을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치은측방변위판막술 치주질환에 의해 노출된 치근면을 덮어주기 위해서(또는 부착치 은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사용하는 치료입니다. 치관변위판막술 한 치아나 여러 치아의 노출된 치근을 덮기 위해서 또는 치근의 지각과민증을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치료입니다. 치은이식술 치주질환으로 인해 치근이 노출된 경우에 치은을 이식하여 다시 덮어주는 치료입니다. 치근절제술 치근이 두 개 이상인 치아에서 치근 사이의 분지부 또는 한쪽 치근에만 염증이 이환된 경우에 이환된 치근만 제거하거나 치아 를 두개로 분리하는 술식을 말합니다. 치관확장술 잇몸을 잘라내 치주낭을 제거하거나 치관길이를 확장시켜 주는 치료입니다. 치관분리술 치근치료 등을 위해 치관을 분리하는 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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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제3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보장개시일(이하 “프리미엄 치수(신경)치료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 고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제3조(의료기관)(【별표10참조) 에서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이와 동등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치수(신경)치료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보험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치수(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수(신경) 치료 (Crown) 지급 금액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보상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치수(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수(신경) 치료 (Crown) 지급 금액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보상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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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제3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보장개시일(이하 “치석제거(스케일 링)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의사에 의하여 치주질환치료를 목적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진단 확정 받 고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제3조(의료기관)(【별표2참조) 에서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아래 의료 급여 항목 에 해당하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석제거 (스케일링) 치료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1회한도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치석제거 (Crown스케일링) 치료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1회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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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제3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보장개시일(이하 “치주질환치료보 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의사에 의하여 치주질환치료를 진단 확정 받 고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제3조(의료기관)(【별표2참조) 에서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아래 의료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주질환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주 질환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치주질환 치료항목당 연간 1회한도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치주 질환 치료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치주질환 치료항목당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1회한도 보험용어 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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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보장개시일(이하 “영구치발거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 고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제3조(의료기관)(【별표2참조) 에서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진단받아 영구치발거치료를 진단받고, 영구치발거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영구치발거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지급금액 비고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영구치발거치료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치아당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영구치발거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지급금액 비고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영구치발거치료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치아당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지급금액 비고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재가입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영구치발거치료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치아당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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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보장개시 일(이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 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제3조(의료기관)(【별표2참조) 에서 참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크라운치료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지급하여 드립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지급금액 비고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지급금액 비고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지급금액 비고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재가입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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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치아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진단 을 확정 받 고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제3조(의료기관) (【별표8참조) 에서 참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진단받아 치료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영구치를 발거 한 부위에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비고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비고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0%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지급금액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재가입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비고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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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 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 질환))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 고 그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 참조) 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진단받아 치료한 목적으로 해당 영구치의 발치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영구치 발치 1개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 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터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계약일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0%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 보험금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 2. 상해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 우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 보험금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 1.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한 경우 2019.1.2 2019.2.1 2019.4.1 2019.7.1 2021.1.2 2021.3.1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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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보장개시일(이하 “당뇨병(당화혈색소7.5% 이상)진단후치료자금보장개시일” 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 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 참조) 에서 제1조(“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년 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보험수익자에게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후치료자금으로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50100%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금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5만원) 구분 총 지급금액 지급기준 1회 지급금액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 진단 시 - 계약일로부터 1년 이하 보험가입금액의 0% × 60회 - 3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초과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 60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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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제3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보장개시일(이하 “치석제거(스케일 링)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의사에 의하여 치주질환치료를 목적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진단 확정 받 고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제3조(의료기관)(【별표2참조) 에서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아래 의료 급여 항목 에 해당하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지급합니다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 항목 진료행위코드 치석제거(스케일링) - (1/3악당) U2232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초과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초과 치석제거 (스케일링) 치료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1회한도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이하 재가입 계약일로부터 1년 초과 재가입 계약일로부터 2년 이하 재가입 계약일로부터 2년 초과 치석제거 (Crown스케일링) 치료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1회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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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중 보장개시일(책 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을 적용합니다. 위 A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포 상 함합니다)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 해 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 임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상해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 고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 참조) 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치 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와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 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 중인 경❹에는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질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병 최초 입원일 보장재개 합니다)에 입원한 경❹에는 입원1일당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 제외)(1일이상18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보험 병 지급금액 지식 및 상 퇴원없이 계속 입원 … 보장 (Crown180일) 지급 금액 보장제외 (180일) 보장 (180일) … 해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0% 비 용 손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해 A 위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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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암보험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보장개시 일(이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 고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제3조(의료기관) (【별표2참조) 에서 참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아래 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크라운치료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크라운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크라운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재가입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재가입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크라운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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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치아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제3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보장개시일(이하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 고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제3조(의료기관)(【별표2참조) 에서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크라운치료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지급금액 비고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초과 크라운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지급금액 비고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재가입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크라운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3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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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9조(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제9조(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이 된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 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 참조) 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보험가입금액을 5년 동안 보험용어 해설 등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보험수익자에게 암진단후생활자금으로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1종] 제1절 보통약관 [최초계약시]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지급금액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암”으로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10% 보험가입금액의 20% [1종] 제2절 특별약관 [1종]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총 지급금액 지급기준 1회 지급금액 “암”으로 진단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 - [2종] 제1절 보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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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프리미엄영구치보철치료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 고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제3조(의료기관)(【별표9참조) 에서 참 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진단받아 영구치 보철치료를 진단받고, 그 치료의 목적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후, 발거한 부위에 영구치보철 치료한 경우에는 치료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재가입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재가입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고정성 가공의치 (Crown브릿지, Bridge) 지급 금액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임플란트 (CrownImplant)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가철성 의치 (Crown틀니, Denture) 지급 금액 보철물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1회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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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제4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보장개시일(이하 “프리미엄 크라운치료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 고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제3조(의료기관)(【별표10참조) 에서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이와 동등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크라운치료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지급하여 드립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크라운치료 (Crown) 지급 금액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보상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크라운치료 (Crown) 지급 금액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보상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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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제3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보장개시일(이하 “프리미엄치수(신경)치료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 고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제3조(의료기관)(【별표2참조) 에서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치수(신경)치료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초과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초과 치수 (신경)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재가입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재가입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이하 재가입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초과 재가입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이하 재가입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초과 크라운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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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진단 을 확정 받 고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제3조(의료기관) (【별표8참조) 에서 참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진단받아 치료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영구치를 발거 한 부위에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비고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비고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0%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지급금액 재가입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재가입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재가입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비고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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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제3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보장개시일(이하 “치주질환치료보 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의사에 의하여 치주질환치료를 진단 확정 받 고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제3조(의료기관)(【별표2참조) 에서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아래 의료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주질환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초과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초과 치주 질환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치주질환 치료항목당 연간 1회한도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이하 재가입 계약일로부터 1년 초과 재가입 계약일로부터 2년 이하 재가입 계약일로부터 2년 초과 치주 질환 치료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치주질환 치료항목당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1회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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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보장개시일(이하 “보존치료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 고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제3조(의료기관)(【별표2참조) 에서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보존치료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치료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지급금액 비고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초과 아말감(Amalgam)/ 글래스아이오노머 (CrownGlass Ionomer)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충전치료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5% 보험가입금액의 10% 치아당 보상 금(도재) 인레이(In-lay) /온레이(On-lay) 충전치료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60% 보험가입금액의 120% 치아당 보상 레진(Resin)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25%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치아당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재가입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지급금액 비고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이하 재가입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초과 레진(Resi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5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치아당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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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영구치보철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 고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제3조(의료기관)(【별표9참조) 에서 참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영구치보철치료 진단받아 진단받고, 그 치료의 목적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후, 발거한 부위에 영구치보철 치료한 경우에는 경우에 는 치료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지급하여 드립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지급금액 비고 재가입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재가입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재가입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고정성가공의치 (Crown브릿지, Bridge) 지급 금액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임플란트 (CrownImplant)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3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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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보장개시일(이하 “당뇨병(당화혈색소7.5% 이상)진단후치료자금보장개시일” 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 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 참조) 에서 제1조(“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년 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보험수익자에게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후치료자금으로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50100%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금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5만원) 구분 총 지급금액 지급기준 1회 지급금액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 진단 시 -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0% × 60회 - 3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 60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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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제3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보장개시일(이하 “프리미엄 크라운치료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 고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제3조(의료기관)(【별표10참조) 에서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이와 동등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크라운치료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지급하여 드립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크라운치료 (Crown) 지급 금액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보상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크라운치료 (Crown) 지급 금액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보상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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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제4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보장개시일(이하 “영구치발거치료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 고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제3조(의료기관)(【별표10참조) 에서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이와 동등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진단받아 영구치발거치료를 진단받고, 영구치발거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지급하여 드립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영구치발거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지급금액 비고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영구치발거치료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치아당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영구치발거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지급금액 비고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영구치발거치료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치아당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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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보장개시 일(이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보존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 고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제3조(의료기관)(【별표9참조) 에서 참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진단받아 보존치료를 진단 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치료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지급금액 비고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이하 재가입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초과 아말감(Amalgam)/ 글래스아이오노머 (CrownGlass Ionomer) 지급 금액 충전치료 보험가입금액의 10010% 치아당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금(도재) 지급 금액 인레이(In-lay) /온레이(On-lay) 충전치료 보험가입금액의 0120% 치아당 보상 레진(Resin)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치아당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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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직접치료입원비(4일-12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 고 제 2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암관련질병」으로 진단 이 확정되고,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 참조) 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진단받아 치료한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 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4일째 입원일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0%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암 직 접 치 료 입 원 비 암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120일 한도)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20일 한도)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2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120일 한도) ‘암관련질병’의 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관련질병을 제거하거나 암관련질 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를 말합니다. 하지만, 암관련질병이나 암 관련질병 치료 (Crown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 료하기 위한 경우는 ‘암관련질병의 직접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 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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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착한가격 건강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프리미엄영구치보철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 고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 참조) 에서 참 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진단받아 영구치 보철치료를 진단받고, 그 치료의 목적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후, 발거한 부위에 영구치보철 치료한 경우에는 치료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영구치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고정성 가공의치 (Crown브릿지, Bridge) 지급 금액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임플란트 (CrownImplant)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가철성 의치 (틀니, Denture) 지급 금액 보철물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1회한도 ◦ 질병을 원인으로 영구치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2년 이상 고정성 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지급 금액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0%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임플란트 (Implant) 지급 금액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0%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가철성 의치 (틀니, Denture) 지급 금액 보철물당 보험가입금액의 0% 보철물당 보험가입금액의 50% 보철물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1회한도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재가입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재가입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재가입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재가입계약일로부터 경곽기간이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고정성 가공의치 (Crown브릿지, Bridge) 지급 금액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무제한 임플란트 (Implant) 지급 금액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 가철성 의치 (틀니, Denture) 지급 금액 보철물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1회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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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보장개시 일(이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프리미엄치수(신경)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진단 을 확정 받 고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제3조(의료기 관)(【별표2참조) 에서 참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아 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치수(신경)치료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치수(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수(신경)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치수(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수(신경)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재계약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재계약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재계약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재계약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수(신경)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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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치아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제6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보장개시 일(이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영구치발거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 고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제3조(의료기관)(【별표2참조) 에서 참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진단받아 영 구치발거치료를 진단받고, 영구치발거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영구치발거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비고 영구치발거치료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치아당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영구치발거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비고 영구치발거치료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50%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치아당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가입자 유의사항 등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지급금액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재가입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재가입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비고 영구치발거치료 영구치 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치아당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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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치아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회사의 제3조(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 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보장개시일(이하 “프리미엄크라운치료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진단을 확정 받 고 받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8제3조(의료기관)(【별표2참조) 에서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병·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크라운치료 를 크라운치료를 진단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 상해를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초과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 질병을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험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크라운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3개한도 연간 무제한 가입자 유의사항 등 <재가입 계약의 경우> 구분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90일 이하 재가입계약일로 부터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90일 초과 1년 미만 이하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초과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2년 이상 크라운 치료 이하 재가입계약일 로부터 2년 초과 크라운치료 (Crown) 지급 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상 한도 연간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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