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3 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9. (보험료의 납입)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 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 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 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합니다.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3 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이 계약의 수금방법에 따라 정기 및 수시로 자유롭 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추가납입특약보험료는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납입한도에 따라 계약승낙일부터 주계약 보험료 납 입기간 중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 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추가납입특약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