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이 계약의 적립이율 +1.5%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보험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활(효력회복)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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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이 계약의 적립이율 +1.5%로 적립이율+1% 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보험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활(효력회복)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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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사항, 플러스연금보험(1종 일반연금, 플러스연금보험(1종 일반연금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 제13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이 계약의 적립이율 +1.5%로 적립이율+1% 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보험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활(효력회복)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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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우체국연금보험(1종 일반연금), 우체국연금보험(1종 일반연금)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 제13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이 계약의 적립이율 +1.5%로 적립이율+1% 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해당계약 의 보험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활(효력회복)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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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이 계약의 적립이율 +1.5%로 적립이율+1% 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해당계약 의 보험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활(효력회복)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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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 제11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이 계약의 적립이율 +1.5%로 예정이율+1% 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해당계약 의 보험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활(효력회복)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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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우체국안전벨트보험,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이 계약의 적립이율 +1.5%로 계산한 환급금대출이 율로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해당계 약의 보험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활(효력회복)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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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 제13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이 계약의 적립이율 +1.5%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보험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활(효력회복)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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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 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이 계약의 적립이율 +1.5%로 적립이율+1% 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해당계약 의 보험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활(효력회복)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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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 제11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 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이 계약의 적립이율 +1.5%로 예정이율+1% 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보험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활(효력회복)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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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 제11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이 계약의 적립이율 +1.5%로 예정이율+1%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보험기간이 해당계약의 보험기간 이 경과된 후의 부활(효력회복)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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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우체국 안전벨트보험 상품요약서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 제13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해지일 로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때 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이 계약의 적립이율 +1.5%로 신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보험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활(효력회복)은 불가능합니다납입하여🅓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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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형) 상품요약서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이 계약의 적립이율 +1.5%로 계산한 환급금대출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해당계약의 보험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활(효력회복)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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