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관련 조항 예시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 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 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 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회사는 제2회 이후의 분납보험료가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에서 정한 기일까지 납입 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납입최고기간 내에 생긴 사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 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 입 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 약을 해지합니다. 납입 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 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 최고기간으로 하여 위 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 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 로 합니다.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 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 최고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과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 지 아니할 경우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 우 약관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되는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약관대출금이 상계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을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 음)로 알려드립니다. 위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쀮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이 납입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 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쀯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 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 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쀰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 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 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녹음)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에는 제32조(약관대출)에 의한 약관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 하게 지속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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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 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 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 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보상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