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료의 자동납입 Clause in Contracts

보험료의 자동납입. (1)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 험증권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 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 정이체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3) 위 ‘(2)’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 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 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의 이전의 이 체일자를 말합니다. (4)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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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료의 자동납입. (1)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증권에 기 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 나그러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Ⅰ ‘대물배상’에 대물 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 정이체일’이라 이체일자(이하‘약정이체일’ 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3) 위 ‘(2)’의 위‘(2)’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 서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4.’에 의한 자동갱신 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납입할 자동이체 납입 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 은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의 책임 개시일자 이전의 이 체일자를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4)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보 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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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자동납입. (1)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증권에 기 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 나그러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Ⅰ ‘대물배상’에 대물 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 정이체일’이라 이체일자(이하‘약정이체일’ 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3) 위 ‘(2)’의 위‘(2)’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 서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 은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의 이전의 이 체일자를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4)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보 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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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약관

보험료의 자동납입. (1)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증권에 기 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 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 정이체일’이라 이체일자(이하“약정이체일” 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3) 위 ‘(2)’의 위‘(2)’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 서 이체가능일자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다만,‘4.(보험계약의 자동갱신)’에 의한 자동갱신 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납입할 자동이 체 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 은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의 약정 한 책임개시일자 이전의 이 체일자를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4)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보 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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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보험료의 자동납입. (1)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증권에 기 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 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 정이체일’이라 이체일자(이하“약정이체일” 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3) 위 ‘(2)’의 위‘(3)’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 서 이체가능일자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 은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의 이전의 이 체일자를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4)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보 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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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보험료의 자동납입. (1)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 험증권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 나그러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Ⅰ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대물배상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 정이체일’이라 이체일자(이하‘약정이체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3) 위 ‘(2)’의 위‘(2)’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 서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납 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4.’에 의 한 자동갱신 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납입할 자동이체 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 은 초 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의 책임개시일자 이전의 이 체일자를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4)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보험료 가 이체납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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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약관

보험료의 자동납입. (1)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 험증권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 나그러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Ⅰ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대물배상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 정이체일’이라 이체일자(이하‘약정이체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3) 위 ‘(2)’의 위‘(2)’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 서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납 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납입할 자동이 체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 은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의 책 임개시일자의 이전의 이 체일자를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4)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보험료 가 이체납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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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약관

보험료의 자동납입. (1)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 험증권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 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Ⅰ ‘대물배상’에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 정이체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3) 위 ‘(2)’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 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4.’에 의한 자동갱신 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납입할 자동이체 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 은 회사와 약정이체일은 회 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의 책임개시일자 이전의 이 체일자를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4)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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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자동납입. 20 (1)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증권에 기 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 나그러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Ⅰ ‘대물배상’에 대물 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 정이체일’이라 이체일자(이하‘약정이체일’ 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3) 위 ‘(2)’의 위‘(2)’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 서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 은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의 이전의 이 체일자를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4)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보 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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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자동납입. (1)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 험증권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 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Ⅰ ‘대물배상’에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 정이체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3) 위 ‘(2)’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 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 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의 이전의 이 체일자를 말합니다. (4)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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