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관련 조항 예시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 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64)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 동차를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Ⅰ 및 제2절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65)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 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 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 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 보험계약의 승계 1.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 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로 봅니다.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20 보험계약의 승계’의‘1. 피보험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 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 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관련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52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 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97)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 동차를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Ⅰ 및 제2절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98)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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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7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목적의 범위 이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의 휴대품에 한합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 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이 계약의 적립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신공시이율(저축Ⅳ)(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5년이하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는 연복리 1.0%, 10년초과는 0.75%를 적용) 로 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