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권 관련 조항 예시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 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 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결국 복제권이란 시, 소설 등 어문저작물의 경우 필사·등사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림이나 조각 등 미술저작물의 경우 모사, 사진촬영을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저작물을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하 거나 스캔, 다운로드 등을 하는 행위도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23 넓은 의미에서는 저작권의 종류에 저작인접권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참고판례 1 –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구별 기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 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 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 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 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 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그 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 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 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 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웹툰 연재 등이 대표적인 공중송신, 특히 전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웹툰 연재 계약은 기본적으로 전송권 계약이다.
복제권.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10 및 방송 사업자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모든 복제를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으로 “허락하거나 금지11할 권리”를 그의 저작물, 실연12, 음반 및 방송에 대하여 가지도록 규정한다.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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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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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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