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가. 위탁할 때 대금 감액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나.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다.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라.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 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마.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 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 는 행위 바.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 을 감액하는 행위 사.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아.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 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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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가. 위탁할 때 대금 감액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협조 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거래 상대방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나.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다.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기일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라.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협력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 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마.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용역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 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후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 는 공제하는 행위
바.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 을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사.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아. 당초 계약내용과 계약 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부담하여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 키는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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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실천사항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가. 위탁할 때 대금 감액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나. 행위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다. 행위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라. 행위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 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마. 제조.수리.시공 행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 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 는 행위
바. 공제하는 행위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들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 을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사. 행위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인하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아. 행위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 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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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가. 위탁할 때 대금 감액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협조 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거래상 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나.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일방 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다.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기일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라.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파트너사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 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마.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용역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 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후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 는 공제하는 행위
바.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 을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사.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아. 당초 계약내용과 계약 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 키는 행위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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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