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관련 조항 예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다.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라.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③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조 요청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협력회사를 차별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합 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 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 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회사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 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자재의 가격 및 노임 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 인하 사유 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 지급 조건, 거래 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협력회사를 차별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 면서 그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협력회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납품 관련 기술 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 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 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거래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다.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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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해설 제41조[약관의 해석]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안내자료]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무형자산 (1) 당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상각액 기말 취득원가: 소프트웨어 2,061,450 134,300 - 2,195,750 회원권 8,435,233 - - 8,435,233 영업권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19,350,485 - - 19,350,485 소 계 51,954,877 134,300 - 52,089,177 상각누계액: 소프트웨어 (2,061,450) - (4,477) (2,065,927) 무형자산_고객관계 (1,128,778) - (1,935,048) (3,063,827) 순장부금액: 소프트웨어 - 134,300 (4,477) 129,823 회원권 8,435,233 - - 8,435,233 영업권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18,221,706 - (1,935,048) 16,286,658 합 계 48,764,649 134,300 (1,939,525) 46,959,424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사업결합 처분 상각액 기말 취득원가: 소프트웨어 2,061,450 - - - 2,061,450 회원권 10,666,351 - (2,231,118) - 8,435,233 영업권 -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 19,350,485 - - 19,350,485 소 계 12,727,801 41,458,194 (2,231,118) - 51,954,877 상각누계액: 소프트웨어 (2,061,450) - - - (2,061,450) 무형자산_고객관계 - - - (1,128,778) (1,128,778) 순장부금액: 소프트웨어 - - - - - 회원권 10,666,351 - (2,231,118) - 8,435,233 영업권 -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 19,350,485 - (1,128,778) 18,221,706 합 계 10,666,351 41,458,194 (2,231,118) (1,128,778) 48,764,649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