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관련 조항 예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 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협력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 인하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을 산출 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다량 발주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납품 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 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 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발주자와 “당사”간 체결된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 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나.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파트너사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파트너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라.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 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마.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바.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사.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아.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파트너사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자.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 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나.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 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협력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라.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마.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바.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사.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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