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위험 관련 조항 예시

특수위험. (1) 부동산 자산 매입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는 동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적, 경제적 및 물리적 위험으로 구분되며 당사는 이와 관련된 위험이 매매계약 및 임 대차계약 등에서 적극적으로 회피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추정의 오류가 있거나, 제반 사항의 변동으로 부동산 자산 매입관련 위험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적인 위험 법률적인 위험과 관련하여 당사는 부동산을 매매의 방식으로 양수하며 매매대상 부 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말소하였습니다. 또한, 당 사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과 법률문제를 파악하 고 계약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유)바른에서 법률실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권리관계 및 이해관계자(채권자 등 제3 자)의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한 법률적 하자로 인하여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 및 권리 행 사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법률실사] 본 법률실사보고서는 2019년 08월 05일 기준 법무법인에서 제공 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매도인 등에 대한 정보, 본건 부동산 의 현황, 본건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약관계 등을 파악하고 이에 관한 법률문제의 분석을 실사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실사에 제공된 문서를 전부 요약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매도인 현황 1) 매도인 기본 개요 ① 상호 : 주식회사 원경상사 ②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05 (역삼동) ③ 사업목적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주택건설 및 공급업, 주택임대사업, 주차관리업, 위 사업에 관련된 부대사업 ④ 발행주식의 총수 : 35,600주 ⑤ 자본금 : 178,000,000원 ⑥ 등기임원 : 대표이사 한갑희, 사내이사 한갑희, 유형근, 한남희 2) 본건 거래와 관련한 내부 수권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점에 대해 진술 및 보장 필요 3)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또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해 진술 및 보장 필요 부동산 현황 1) 2019년 05월 27일자 토지대장 및 2019년 05월 28일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른 본건 토지의 현황은 다음 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88-10 대 802.9㎡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88-16 대 1,048.7㎡ 2) 2019년 10월 16일자 일반건축물대장 및 2019년 05월 28일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본건 건물의 현 황은 다음과 같음 소재지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88-10 외 1필지 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용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층수 지하4층 / 지상 8층 대지면적 1,851.6㎡ 연면적 10,875㎡ 건폐율 49.93% 용적률 288.94% 주차장 옥내 78대, 옥외 13대 3) 본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다른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본건 거래 종결 전에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층 구분 내용 지하1층 건축물대장 운동시설 915.84 / 당구장 228.23 / 노래연습장 67.66 / 업무시설 245.37 실제 용도 헬스장 800.89 / 골프장 266.96 / 업무시설 166.41 1층 건축물대장 근린생활시설(사진관) 326.11 / 은행 41.38 / 약국 20 실제 용도 근린생활시설(커피숍) 303.08 / 약국 18.54 2층 건축물대장 사무실 695.06 실제 용도 의원 511.77 / 사무실 171.88 4)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에 표시된 내역은 본건 부동산의 실제 상황 및 용도와 일치하며, 대장과 등기부상 표 시상의 불일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해 진술 및 보장 필요 권리관계 1) 본건 토지등기부에 따르면 본건 토지에 대하여 본건 건물과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주)재성자원의 차입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본건 거래의 종결과 동시에 말소되어🅓 함. 근 저당권을 모두 말소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본건 거래의 거래종결 선행조건서류로 규정 필요 2) 근저당권 및 전세권을 제외하고는 유치권을 비롯한 제한물권 기타 부담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대해 진술 및 보장 필요 인허가 1)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에 따르면 본건 건물은 1993년 07월 16일 건축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음 2)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본건 건물은 1991년 09월 04일 건축허가를 받아 1991년 10월경 착공하여 1993년 07 월 16일에 사용승인을 받음
특수위험. (1) 거래구조와 관련한 위험 본 프로젝트는 위의 구조도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지분투자자, 선박투자회사, 선박운항회 사, 선박운용회사 및 선박관리회사 등이 참여하는 거래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선박투자회사 는 공모 방식을 통해 지분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본을 해외자회사에게 대출하며 대출된 자 금으로 Jiangsu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여 57,000 DWT 수프라막스 벌크선 2척을 건조하게 됩니다. 이를 선박운항회사인 현대상선(주 ) 및 SK해운(주)에 각각 5년간 정기용선(TC)계약을 통해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 게 될 용선료와 선박의 매각대금을 통하여 지분투자자의 자본금 환급 및 배당을 지급할 계획 입니다. 당사의 자본금은 일반(공모)투자모집으로 마련되며 선박투자 회사 주식의 모집과 관련하여 하이투자증권㈜와 주식 잔액인수 및 모집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외자회사 로부터 수취되는 대출금의 이자는 선박투자회사의 지분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의 재원이 됩니다. 당사는 해외자회사를 통하여 선박운항회사인 현대상선(주) 또는 SK해운(주)으로부터 외화 (미화)로 수취하는 용선료를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안정적인 배당 재원(원화)으로 전 환하기 위하여 ㈜한국외환은행과 통화스왑 계약(CRS)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해외자회사는 중국수출입은행과 Refund Guarantee(선수금환급보증서)의 보험 계약을 체결 하여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예정이며, 동 보증에 따라 건조기간 중 선박건조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취소 되는 경우 기 지급된 선박건조대금 및 일정한 이자를 상환 받 을 수 있습니다. 해외자회사는 선박건조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선박건조회사에게 기 납입 된 선박건조대금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박건조회사의 지급이 불가할 경우, 중국수출 입은행은 기 납입된 선박건조대금 및 그 지급 시로부터 반환 시까지의이자(적용 이자율은 6%, 단, 건조기간 중 전손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으며 중국수출입은행과 의 법률적 분쟁 시에 지급시기가 지연되거나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 니다)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외자회사가 선박건조회사로부터 반환 받을 금액을 지 급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선수금 환급보증서상의 권리 및 대상선박에 대해서는 통화스왑 의 상대방인 스왑은행을 위해 1순위 담보권이 설정되며, 당사는 선박저당권 등 제반담보에 있어 스왑은행 다음으로 2순위의 담보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박건조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 통화스왑약해지 및 이에 따른스왑 해지 비용의 발생액수 등 추가비용 액수에 따라 당사 투자자들의 투자원리금 상환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선수금환급보증금 및 선박매매대금이 해외자회사의 제반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할 경우 당사 투자자들의 투자원리금 전액을 상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 및 해외자회사는 Paper Company인 SPC(사업목적이 특정선박에 대한 금융과 운용에 한정됨)로서 상기의 모든 업무는 선박운용회사와 선박운용업무위탁계약에 의해 수행됩니다. 한편, 선박투자회사와 그 해외자회사는 투자자와 선박운항회사간의 현금흐름을 중개하는 도 관체(Conduit)입니다. 1) 선박건조회사 귀책에 따른 계약 해제 위험 당사는 해외자회사를 통한 선박건조계약을 통하여 Jiangsu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건조:Jiangsu New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에게 수프라막스 벌 크선 2척을 건조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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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책임의 제한 관련 법률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Apple 및 Apple의 직원과 대리인, 보험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 또는 귀하 의 후속 소유자에게 본 플랜에 의한 Apple 또는 보험회사의 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구, 재프로그래밍, 프로그램 또는 데 이터의 재생산 비용, 데이터의 기밀유지위반, 사업, 수익, 수입 또는 기대 수익 상실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간접 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귀하 및 귀하의 후속 소유자에 대 해 본 플랜에 의해 발생하는 Apple 및 Apple의 직원과 대리인, 보험회사의 책임 한도는 이 플랜에 대해 지급된 원래의 가 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Apple은 특히 (i)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에 대한 위험이나 손실 없이 보증 장비를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다거나, (ii) 데이터의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다거나, (iii) 제품 작동에 장애 및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본 플랜에 의해 수여되는 혜택은 소비자 보호 법규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권리 및 구제책과 별도입니다. 해당 법규에 따라 책 임이 제한되는 경우, Apple의 책임은 Apple의 단독재량에 따라 보증 장비의 교환,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제한됩니다. 일부 국가 또는 지역은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의 배제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의 제한 중 일부 또는 전부는 귀하에 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용어 정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용어해설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무형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금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소프트웨어 270,363 (172,191) 98,172 산업재산권 1,721,976 (1,306,859) 415,117 회원권 455,952 - 455,952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금액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소프트웨어 265,363 (121,983) - 143,380 산업재산권 1,628,047 (1,206,820) (8) 421,219 회원권 455,952 - - 455,952 (2) 당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주1) 상각 기말 소프트웨어 143,380 5,000 (50,208) 98,172 산업재산권 421,219 93,929 (100,031) 415,117 회원권 455,952 - - 455,952 (주1) 특허 취득과 관련하여 전기 이전 지급된 93,929천원이 선급금에서 대체되었습니다.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상각 손상차손 기말 소프트웨어 82,996 107,759 (47,375) - 143,380 산업재산권 415,005 141,871 (135,657) - 421,219 개발비(주1,2) 1,661,242 1,334,487 - (2,995,729) - 회원권 455,952 - - - 455,952 합 계 2,615,195 1,584,117 (183,032) (2,995,729) 1,020,551 (주1) 전기 신규 취득한 개발비는 내부취득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2) 전기에 아토피피부염(퓨어스템-에이디주) 치료제의 통계분석결과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함 에 따라 2,995,729천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