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관련 조항 예시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 결합니다.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 합니다.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은행은 부속 협정서를 체결합니다.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 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이 계약서에서정하지않은세부사항을정하기위하여가입자와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Related to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잔존물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