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관련 위험 관련 조항 예시

불가항력 관련 위험. 회사가 투자한 사업시행자가 운영하게 되는 자산에는 유료도로, 교량, 터널, 철도, 항 만, 관련 구조물, 기타 운송장비, 컴퓨터 시설, 건물, 주차시설 등이 있는데 이러한 자 산들은 심각한 교통사고, 화재, 홍수,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인재에 속하는 테 러 등의 위험, 설계나 공사의 결함, 경사도 예측 실패, 교량과 터널 붕괴, 도로 함몰, 노동 쟁의와 기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사건들에 의해 방해 받거나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이러한 사건들이 유료도로와 교량, 터널, 철도, 항만 등에 실제 영향을 끼쳤으며 ,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들이 운영하는 유료도로, 교량, 터널, 철도, 항만 등에 언제라도 이러한 사유로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 시설물들 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업시행자들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유지비와 복구 비용을 증가시키게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위험에 대한 보험은 적정 보험료가 아니면 가입할 수 없거나, 자연재해에 대한 부문은 보험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 의하여 부보되지 않는 위 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회사의 영업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가입한 보험의 보상금으로 손실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수 도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가 가입한 보험청구액이 유료도로, 교량, 터널, 철도, 항만 등에 대한 설계, 공사, 유지의 하자나 또는 이로 인한 수입 감소와 비용 증가에 대한 손실보전을 하기에 충분할 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해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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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