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① 천재지변, 노사분규, 파업, 혹한, 지진, 관련법령의 변경, 정부시책의 변화, 정부의 명령 또는 회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위성, 통신기기, 회선 또는 컴퓨터의 장애나 전기불안정, 거래의 폭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불가항력이나 기타 당사자가 제어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유(이하 “불가항력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 사유 발생 후 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사실을 서면통보함으로써 위의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일방의 계약상 의무(다만, 대금지급의무는 제외)는 이행불능기간 동안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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