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불가항력 Clause in Contracts

불가항력. 일방 당사자가 전쟁, 천재지변, 지진, 홍수, 금수조치, 폭동, 난동, 노동력 부족, 노동쟁의, 정부 조치, 인터넷 불통(쌍방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것 제외) 등 본인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해 본 계약에 따른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지연을 당한 당사자가 다음 각 호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i) 상대방에게 해당 사유를 즉시 통보한다. (ii) 의무 불이행 또는 이행 지연을 즉시 시정하고자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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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loud Services Agreement, End User License Agreement (Eula), End User License Agreement (Eula)

불가항력. 일방 당사자가 전쟁, 천재지변, 지진, 홍수, 금수조치, 폭동, 난동, 노동력 부족, 노동쟁의, 정부 조치, 인터넷 불통(쌍방의 불통(당사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것 제외) 등 본인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해 본 계약에 따른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지연을 당한 당사자가 다음 각 호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i) 상대방에게 해당 사유를 즉시 통보한다. (ii) 의무 불이행 또는 이행 지연을 즉시 시정하고자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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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loud Services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