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정보. (1) 본 확약상 “비밀정보”라 함은, 위험분담계약과 관련하여 회사 또는 공단이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에게 제공하거나 기타 여하의 방법으로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가 지득한 정보(비밀표시 여부와 제공방법을 불문함)를 의미하며, 다음의 각 호 및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1. 위험분담계약상의 환급률 2. 위험분담계약 기간 등 위험분담계약 관련 일체의 사항 (2) 위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정보는 비밀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회사 또는 공단에 의해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정보(이하 “공공영역의 정보”). 다만 정보가 공공영역의 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공단을 제외한 다른 정보의 원천으로부터 비밀유지에 대한 의무 없이 제공된 자료. 다만 해당 정보의 수령 당시 정보의 원천이 회사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해당 정보와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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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정보. (1) 본 확약상 “비밀정보”라 함은, 위험분담계약과 관련하여 회사 또는 공단이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에게 제공하거나 기타 여하의 방법으로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가 지득한 정보(비밀표시 정보 (비밀표시 여부와 제공방법을 불문함)를 의미하며, 다음의 각 호 및 제5조 각 호의 5조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1. 위험분담계약상의 환급률
2. 위험분담계약 기간 등 위험분담계약 관련 일체의 사항
(2) 위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정보는 비밀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회사 또는 공단에 의해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정보(이하 정보 (이하 “공공영역의 정보”). 다만 정보가 공공영역의 공공영 역의 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공단을 제외한 다른 정보의 원천으로부터 비밀유지에 대한 의무 없이 제공된 자료. 다만 해당 정보의 수령 당시 정보의 원천이 회사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해당 정보와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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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정보. (1) 본 확약상 “비밀정보”라 함은, 위험분담계약과 관련하여 회사 또는 공단이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에게 제공하거나 기타 여하의 방법으로 환급 요청자 및/또는 및 /또는 협회가 지득한 정보(비밀표시 여부와 제공방법을 불문함)를 불문함 )를 의미하며, 다음의 각 호 및 제5조 각 다음의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나포함하나 ,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1. 위험분담계약상의 환급률
2. 위험분담계약 기간 등 위험분담계약 관련 일체의 사항
(2) 위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정보는 비밀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회사 또는 공단에 의해 환급 요청자 및/또는 및 /또는 협회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이 전에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정보(이하 “공공영역의 정보”). 다만 정보가 공공영역의 공공 영역의 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공단을 제외한 다른 정보의 원천으로부터 비밀유지에 대한 의무 없이 제공된 자료. 다만 해당 정보의 수령 당시 정보의 원천이 회사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해당 정보와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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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정보. (1) 본 확약상 “비밀정보”라 함은, 위험분담계약과 관련하여 회사 또는 공단이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에게 제공하거나 기타 여하의 방법으로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가 지득한 정보(비밀표시 여부와 제공방법을 불문함)를 의미하며, 다음의 각 호 및 제5조 각 다음의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1. 위험분담계약상의 환급률
2. 위험분담계약 기간 등 위험분담계약 관련 일체의 사항
(2) 위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정보는 비밀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회사 또는 공단에 의해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정보(이하 “공공영역의 정보”). 다만 정보가 공공영역의 공공 영역의 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공단을 제외한 다른 정보의 원천으로부터 비밀유지에 대한 의무 없이 제공된 자료. 다만 해당 정보의 수령 정보의수령 당시 정보의 원천이 회사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해당 정보와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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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정보. (1) 본 확약상 “비밀정보”라 함은, 위험분담계약과 관련하여 회사 또는 공단이 약제비 일부 환급 요청자 및/및/ 또는 협회에게 수탁회사에게 제공하거나 기타 여하의 방법으로 약제비 일부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가 및/ 또 는 수탁회사가 지득한 정보(비밀표시 여부와 제공방법을 불문함)를 의미하며, 다음의 각 호 및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사 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1. 위험분담계약상의 약제비 일부 환급률
2. 위험분담계약 기간 등 위험분담계약 관련 일체의 사항
(2) 위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정보는 비밀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회사 또는 공단에 의해 약제비 일부 환급 요청자 및/및/ 또는 협회에게 수탁회사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정보(이하 “공공영역의 정보”)
다. 다만 만 정보가 공공영역의 정보에 속한다는 속한다 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공단을 제외한 다른 정보의 원천으로부터 비밀유지에 대한 의무 없이 제공된 자료. 다만 해당 정보의 수령 당시 정보의 원천이 회사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해당 정보와 관련하여 관 련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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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정보. (1) 본 확약상 “비밀정보”라 함은, 위험분담계약과 관련하여 회사 또는 공단이 약제비 일부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에게 수탁회사에게 제공하거나 기타 여하의 방법으로 약제비 일부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가 또 는 수탁회사가 지득한 정보(비밀표시 여부와 제공방법을 불문함)를 의미하며, 다음의 각 호 및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사 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1. 위험분담계약상의 약제비 일부 환급률
2. 위험분담계약 기간 등 위험분담계약 관련 일체의 사항
(2) 위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정보는 비밀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회사 또는 공단에 의해 약제비 일부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에게 수탁회사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정보(이하 “공공영역의 정보”). 다만 정보가 공공영역의 정보에 속한다는 속한다 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공단을 제외한 다른 정보의 원천으로부터 비밀유지에 대한 의무 없이 제공된 자료. 다만 해당 정보의 수령 당시 정보의 원천이 회사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해당 정보와 관련하여 관 련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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